[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권희정 기자]
금융위원회는 지난 20일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 정례회의를 열고 뮤직카우에서 거래되는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이 증권 중 하나인 ‘투자계약증권 ’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금융당국은 뮤직카우에 6개월 안에 ‘투자자 보호장치를 마련하라’는 조건으로 자본시장법에 따른 제재 절차를 보류하기로 했다. 사진은 21일 서울 마포구 뮤직카우 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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