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앱 설치된 경우엔 다른 기기로 지급정지 신청해야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고수현 기자]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을 사칭한 신종 스미싱 금융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16일 <시사오늘> 취재에 따르면 최근 인터넷은행인 카카오뱅크 명의로 '정부지원금 특별추가지원 대상자로 확인돼 다시 안내드린다. 온라인 및 전화상담 등 비대면으로 신청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문자가 불특정 다수에게 보내졌다.
해당 문자는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총 3조 5000원 규모의 무담보·저금리 대출 지원이 이뤄지며, 경영안정·일상회복 등 목적으로 대출자금 사용이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다. 인터넷주소 링크(URL)도 포함돼 있다.
그러나 이는 카카오뱅크를 사칭한 금융사기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카카오뱅크는 절대 전화나 문자로 대출을 권하지 않는다"며 "(해당 문자는)카카오뱅크를 사칭한 사기"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4월에는 케이뱅크 명의로 코로나19 정부지원대출 신청을 유선으로 접수하고 있다는 내용의 전화가 불특정 다수에게 걸려왔다. 케이뱅크 측은 공지를 통해 해당 사례를 안내하면서 고객들에게 주의를 당부하기도 했다.
토스뱅크도 최근 인터넷은행 사칭 금융사기 사례와 관련해 주의를 당부하는 공지를 올리고 앱 내 알림 기능을 통해 관련 내용을 고객들과 공유했다.
인터넷은행 한 관계자는 "인터넷은행은 전화나 문자로 먼저 고객에게 연락해 대출 상품을 안내 또는 권유하지 않는다"면서 "만약 문자나 전화를 받았다면 일단 피싱 범죄를 의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7월 배포한 '보이스피싱 피해발생시 즉시 대응조치' 자료에 따르면 스미싱 또는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시 입금 또는 송금 금융회사 콜센터로 즉시 전화해 계좌 지급 정지를 신청해 추가피해를 막아야한다.
악성앱이 설치된 경우에는 다른 기기를 이용해 지급정지 신청을 진행해야한다. 악성앱 설치시 경찰 또는 금감원, 은행 등으로 전화를 걸어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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