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고수현 기자]
IBK기업은행(은행장 윤종원)은 미국 연방 뉴욕 남부지검(이하 미 연방검찰)과 체결한 기소유예협약이 지난 12일(미국 뉴욕 시간 기준) 최종 종료됐다고 밝혔다.
앞서 기업은행은 한·이란 원화경상거래 결제업무 수행과 관련해 미국 연방검찰과 지난 2020년 4월20일 기소유예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기업은행 뉴욕지점은 미국 자금세탁방지법 위반 관련 기소처분을 2년간 유예받았다.
기업은행은 협약상 의무를 성실하게 준수함에 따라 기소유예협약이 예정대로 종료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기소유예협약 종료로 미 연방검찰의 조사와 관련된 리스크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글로벌 금융기관으로서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의 실효성을 더욱 높여나갈 것”이라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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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업무 : 경제부 기자입니다 (은행·금융지주·정무위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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