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인사검증, 꼼수고 법치농단” vs 한동훈 “그러면 文 정부 민정수석실도 위법”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정진호 기자]
박범계·한동훈 전·현직 법무부 장관이 정면충돌했다. 7월 25일 국회에서 진행된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과 검찰총장 패싱 인사 논란 등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대정부질문 첫 질의자로 나선 박 의원은 법무부의 인사정보관리단 설치를 문제 삼았다. 박 의원은 “정부조직법 제32조에는 법무부 장관이 할 수 있는 업무 범위에 ‘인사’가 없다”면서 “업무는 없는데 (인사정보관리단이라는) 직위는 만들었다. 꼼수이고 법치농단”이라고 지적했다.
이러자 한 장관은 “(인사검증은) 인사혁신처의 업무다. (인사혁신처에서) 대통령실에 인사검증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그 규정에 따라 대통령실도 인사검증 업무를 담당했던 것”이라며 “제가 이 일을 하는 게 잘못이라면 과거 정부 민정수석실에서 했던 인사검증 업무는 모두 위법”이라고 반박했다.
또 박 의원은 “(검찰총장이) 두 달 넘게 공석인데 대검검사급, 고검검사급, 평검사 (인사) 전부 다 한동훈 장관이 다 해버렸다. 이런 선례가 있나”라면서 한 장관이 검찰총장 없이 검찰 인사를 단행한 것을 문제 삼았다.
이에 대해서도 한 장관은 “과거에 의원님께서 장관일 때 검찰총장을 완전히 패싱하고 인사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저는 검찰 인사와 관련 검찰의 의견을 과거 어느 때보다 많이 반영했다고 생각한다. 검찰에 물어봐도 이렇게 반영한 전례가 없다고 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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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업무 : 정치부 기자입니다 (대통령실 출입)
좌우명 : 인생 짧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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