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與원내대표 사퇴 “늦었단 비판 받아들여…젊은 참모·실무진서 미래 봐” [정치오늘]
스크롤 이동 상태바
권성동 與원내대표 사퇴 “늦었단 비판 받아들여…젊은 참모·실무진서 미래 봐” [정치오늘]
  • 김자영 기자
  • 승인 2022.09.08 17: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당정, 힌남노 피해 대책 논의…차수벽 설치·풍수피해 보험 지원 등
尹 대통령 “머릿속에 경제 위기와 국민 어떻게 살필지 생각 뿐”
국민의힘, 전국위 열어 ‘정진석 비대위원장’ 임명 안건 의결
노웅래, 카톡 업무지시 금지 법안 발의…“추석은 쉽시다”
민병덕, “온전한 일상 회복” 위한 재난안전법 개정 촉구
“‘명절 택배 피해’ 주의…파손·변질 여부 14일 이내 알릴 것”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김자영 기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원내대표직 사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원내대표직 사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권성동 與원내대표 사퇴 “늦었단 비판 받아들여…젊은 참모·실무진서 미래 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8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여당 원내대표 사퇴 의사를 밝힌다”며 “당은 신임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사퇴의 뜻을 굳힌 지 오래됐다. 그러나 이제야 뜻을 밝힐 수밖에 없었다”며 “당헌당규 개정과 새로운 비대위 전환을 위해 원내대표로서 해야 할 일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퇴가 너무 늦었다는 비판 역시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며 “나는 자리에 연연하지 않았다. 국가 정상화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이 언제나 나의 거취보다 우선이었다”고 전했다.

이어 “모든 갈등과 분쟁을 내려놓고 국익과 국민을 위한다는 정치 본령에 충실해야 한다”며 “어떤 정치논리도 민생이란 정치의 제1책무보다 결코 우선될 수 없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대선을 거치면서 다른 곳에서 당의 미래를 봤다. 당 대표가 당무를 거부하고 잠적했을 때 젊은 참모와 실무진들은 묵묵히 당을 지켰다”며 “우리 당은 이들에게 더 많은 발언권과 기회를 줘야한다”고 강조했다. 

당정, 힌남노 피해 대책 논의…차수벽 설치·풍수 피해 보험 지원 등

정부와 여당은 태풍 힌남노로 인한 피해 대책 마련과 관련해 아파트 지하주차장 차수벽 설치 등 법과 제도 정비에 나서겠다고 8일 밝혔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힌남노 피해대책 점검 당정협의회’에는 권성동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 의장, 김석기 사무총장,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인 조은희 의원,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인 윤창현 의원, 원내대변인인 박형수 의원과 방문규 국정조정실장,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완석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장이 참석했다.

성일종 정책위원회 의장은 당정협의회 직후 브리핑을 통해 “피해 지역에 대한 필요한 만큼 예산 확보가 중요하다. 500억 원이 지원됐지만 부족할 경우 더 추가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해달라고 기재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성 의장은 포항 아파트 주차장 침수 사고 등에 대해선 “신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대한 차수벽 등 제도적 정비를 당에서 서두르겠다”며 “기존 아파트는 지방정부와 국토교통부가 대책을 세워야 할 것으로 요청했고, 행정안전부가 기존 아파트 계획을 세워주고, 신규 아파트는 당이 법적 정비를 통해 재난이 안 일어나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육해공군이 가지고 있는 피해 지역 복구 필요 장비 지원 요청 △금융위에 침수차량 약 7000대에 대한 보험 지급 및 지원 요청 △경주 포항 종합금융지원센터 현지 운영 △연체자에 대한 특별 채무 조정 요청 △풍수해 보험 보완 등을 반영하겠다고 설명했다. 

尹 대통령 “머릿속에 경제 위기와 국민 어떻게 살필지 생각 뿐”

윤석열 대통령은 8일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서 ‘이준석 전 대표의 결자해지’ 관련 발언에 대해 “지금 다른 정치인들이 무슨 말을 하고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할 만큼 마음의 여유가 없다”며 “제 머릿속에는 어려운 글로벌 경제 위기와 우리가 입은 재난에 대해 국민을 어떻게 살필 것인지 그것 이외에는 다른 생각을 근자에 해본 적 없다. 죄송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 5일 CBS <한판승부>에 출연해 “결자해지를 해야죠”라며 “묶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묶은 사람이 풀어야 하는 건데”라고 말한 바 있다. 

국민의힘, 전국위 열어 ‘정진석 비대위원장’ 임명 안건 의결

국민의힘은 8일 오전 비대면으로 전국위원회 회의를 열어 정진석 국회부의장을 새 비대위원장에 임명하는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전국위원 재적 731명 중 519명이 투표에 참여했으며 468명의 찬성, 51명의 반대가 있었다. 함께 상정된 비대위 설치 건도 477명의 찬성, 42명의 반대로 의결됐다. 

국민의힘은 추석 연휴 직후 상임전국위를 소집해 비대위원 임명 안건을 의결한 뒤 새 비대위를 가동할 방침이다.

한편, 정진석 국회부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비대위원 인선 관련 “아직 말씀은 안 드렸는데 최재형 의원께는 꼭 참여를 부탁드리고 싶은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 의원이 지난번 공천관리위원회에서도 같이 일해봤는데 굉장히 배울 점이 많아서 꼭 좀 모시고 싶은 생각”이라며 “혁신위와 비대위가 유기적으로 잘 소통되고 협력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노웅래, 카톡 업무지시 금지 법안 발의…“추석은 쉽시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국회의원은 근로시간 외에 전화, 문자, SNS 등 각종 통신 수단을 이용한 업무지시를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노웅래 의원 측은 해당 개정안에 사용자가 근무시간 외에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업무지시를 내리는 것을 규제 대상으로 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처벌 규정을 신설해 과잉규제라는 비판을 피하고 법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노 의원은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근로시간 외 업무지시는 노동자의 사생활과 쉴 권리를 침해하는 갑질이자 직장 내 괴롭힘으로 봐야한다”며 “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억지력을 갖춘 제도가 필요하다”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명절 택배 관련 피해’ 주의…파손·변질 여부 14일 이내 알릴 것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은 한국소비자원에 요청해 ‘명절 택배 관련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접수 현황’ 자료를 받아 살펴본 결과 지난 5년간 명절 택배 관련 소비자상담건수는 총 1만 3926건, 직전 설날 상담은 1195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 

연도별 명절 택배 피해 구제 접수 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 101건(822만 1782원) △2018년 128건(1213만 9186원) △2019년 87건(898만 1548원) △2020년 84건(498만 1941원) △2021년 100건(1015만 6100원)이다. 

명절 택배 피해구제 접수 내역을 피해유형별로 분류해 보면 △분실 등 계약 관련(계약해제·해지, 위약금, 계약 불이행, 청약철회) 피해  312건(62.4%) △품질 135건(27%) △부당행위 19건(3.8%) 등이 있었다. 

강민국 의원실 측은 명절 택배 관련 소비자상담과 피해 구제 접수가 일정 수준 이상 매년 나타나고 있는 원인으로 △명절 택배 이용 급증으로 택배회사 일시적 인력부족 발생에 따른 택배 서비스 부실 초래 △특정 기간 채용에 따른 직무교육 부족 및 관리 미흡 등으로 인한 배송 지연 및 분실·파손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강민국 의원은 “운송물을 받은 후, 파손·변질 여부 등이 확인되면, 최대 14일 이내 사업자에게 알리고, 운송장을 배송 완료 될 때까지 보관해야 피해구제를 받으실 때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민병덕, “온전한 일상 회복” 위한 재난안전법 개정 촉구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수해를 입은 국민이 온전한 일상회복이 가능하도록 하는 피해복구 현실화법을 발의한다고 8일 밝혔다. 

민 의원 측은 대한민국헌법 제34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제6항은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한 사실을 들어 재해 예방과 최소한의 복구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재해 피해자가 “온전한 일상 회복”이 가능하도록 “실질적인 피해복구”를 지원해야 한다며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민병덕 의원 측은 해당 법안에 △지원 대상에 주거용 건축물 복구비 외에 상업용 건축물 복구비 포함 △세입자의 일상 회복 지원 △‘주 생계수단 피해’에 상업 추가 △공동주택 및 주민 일상에 필수적 시설에 대한 복구비 포함 △복구비 선지급 의무화하며 △재난 피해자가 복구비 지급을 받기 위해 재난 피해 물량 등을 사전 신고하도록 하는 ‘절차 조항’ 삭제 등 내용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담당업무 : 건설·부동산을 담당합니다.
좌우명 : 생각대신 행동으로 하자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