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220억 보상, 어디까지…SK C&C, 소송 가면 유리하다? [카카오 먹통사태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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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220억 보상, 어디까지…SK C&C, 소송 가면 유리하다? [카카오 먹통사태➁]
  • 한설희 기자
  • 승인 2022.10.18 17: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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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IDC 화재로 떠오른 삼성SDS 사례…삼성카드 수백억 구상권
카카오, 구상권 청구할까…택시·소비자 등 단체소송 줄이어 예고돼
카카오 vs SK, 소송가면 누가 이기나…SLA 계약방식, SK에 유리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한설희 기자]

18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가 사용자에게 피해 보상을 한 뒤, SK㈜ C&C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이 유력한 방안으로 떠오른다. ⓒ시사오늘 김유종
18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가 사용자에게 피해 보상을 한 뒤, SK㈜ C&C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이 유력한 방안으로 떠오른다. ⓒ시사오늘 김유종

지난 15일 SK C&C 인터넷데이터센터(IDC) 화재로 인해 카카오 계열사 전체 서비스가 먹통이 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윤석열 대통령까지 나서 “카카오는 민간 업체지만 사실상 국가기반통신망”이라며 정부 차원의 대응을 시사하자, 해당 논란은 일파만파 확산됐다. 특히 카카오톡이 ‘국민 메신저’로 불리는 만큼 피해 규모도 상당한 수준이다. 같은 데이터센터에 입주했던 △네이버 △SK텔레콤 △SK브로드밴드 등 다른 회사들에 비해 카카오의 서비스 복구 기간이 길어지면서, 향후 카카오가 물게 될 피해 보상 규모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편집자 주>

 

최소 200억 피해 추산…2014년 삼성SDS 사례 ‘주목’


18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가 사용자에게 피해 보상을 한 뒤, SK㈜ C&C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이 유력한 방안으로 떠오른다. 2014년 삼성SDS 과천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해 △삼성카드 △삼성생명 △삼성화재 등 계열사들이 장비 손실과 업무 중단 등에 대한 보상을 삼성SDS에 요구한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당시 삼성그룹 계열사들은 고객들에게 피해 보상을 해주고 삼성SDS에 구상권을 청구했다. 총 보상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삼성카드는 수백억 원대의 금액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삼성SDS는 건물 관리를 맡았던 삼성 계열사 ‘에스원’을 상대로 683억6000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집안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다만 해당 소송은 올해 7월 서울고등법원에서 기각돼 결국 삼성SDS가 오롯이 부담을 떠안게 됐다. 

증권가에 따르면 카카오 측의 피해 규모는 약 200억 원대로, 이는 카카오의 일일 예상 매출액 기준으로 단순 사업 피해 규모를 추산한 금액이다. 이번 사태로 피해를 입은 카카오 서비스 개인 이용자들에게 손해배상을 지급하게 되면 손실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더해 금전적·정신적 손해를 본 일부 피해자들은 손해를 배상하라며 집단소송까지 추진하고 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민주택시)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법인 택시 노동자들은 사납금도 못 채워 주말 택시 운행을 일찌감치 접거나 장시간 배회하는 혼란스러운 사태가 이틀 동안 계속됐다”며 “피해실태 사례 취합을 통해 피해에 대해 청구를 하거나 보상권을 요구할 것인지 고려하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법무법인 LKB앤파트너스(LKB&Partners) 소속 신재연 변호사는 네이버 카페 ‘카카오톡 화재 장애로 인한 손해배상’에서 “화재의 원인이 어디에 있든 미리 대비하지 못한 카카오 측의 과실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니 피해 사례를 알려달라”는 게시물을 올려 집단소송을 예고했다.

 

카카오 “SK와 보상 논의” 공시하자마자…SK그룹 "법 규정 따랐다"


그러나 손해 배상과 관련해 최근 카카오와 SK그룹이 엇박자를 보이면서 법정 다툼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만 업계에서는 소송전으로 갈 경우 카카오가 패소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통상적으로 데이터센터 계약은 SLA(서비스 수준에 관한 계약) 방식으로, 99.9% 가동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네이버 카페
그러나 손해 배상과 관련해 최근 카카오와 SK그룹이 엇박자를 보이면서 법정 다툼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만 업계에서는 소송전으로 갈 경우 카카오가 패소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네이버 카페

그러나 손해 배상과 관련해 최근 카카오와 SK그룹이 엇박자를 보이면서 법정 다툼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주)카카오는 지난 17일 공시를 통해 “우선적으로 서비스의 정상화 이후 (주)카카오와 카카오 주요 종속회사 손실에 대한 손해 배상 논의를 SK C&C 측과 진행할 계획”이라고 못박았다.

그러자 SK그룹은 장 마감 전 공시를 통해 “화재 발생 직후 신속한 대응을 통해 피해 최소화에 전력을 기울였고, 가능한 모든 안전조치 아래 피해 복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판교 데이터센터는 관련 법의 안전 규정에 따라 검사를 정기적으로 수행해 왔다”고 보상 관련 언급을 피했다. 

카카오가 SK C&C와 손해배상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공시하자마자 SK 측이 ‘불의의 사고’라는 점을 밝히면서 선을 그은 셈이다. 

다만 업계에서는 소송전으로 갈 경우 카카오가 패소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통상적으로 데이터센터 계약은 SLA(서비스 수준에 관한 계약) 방식으로, 99.9% 가동을 전제로 한다. 이는 KT·LG유플러스 등 국내 이동통신사를 비롯해 AWS(아마존웹서비스) 등 글로벌 IT 기업들도 체결하는 계약이다. SLA 99.9%로 계약했다면, 1년 내 8시간 가량의 서비스 중단에 대해서는 보상이 이행되지 않는다. 

IDC 업계 관계자는 “서비스 장애로 유발된 개인·기업 고객에 대한 피해 금액은 (SLA) 계약에 따라 구상권을 청구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일정 시간 이상 서비스 장애가 발생하면 요금 면제나 할인이 적용되는 방식이 일반적”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양사는 모두 “이번 화재로 인한 회사 재무적 영향은 제한적”이라며 보험사를 통한 피해 배상을 예고했다. 업계에 따르면 SK C&C는 현대해상이 포함된 컨소시엄의 ‘재산종합보험’에 가입된 상태다. 다만 일반 배상책임보험의 보상한도는 70억 원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카카오 자체 피해 보상 규모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담당업무 : 통신 및 전기전자 담당합니다.
좌우명 : 사랑에 의해 고무되고 지식에 의해 인도되는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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