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 김의상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29일 더불어민주당이 사측의 파업 대상 손해배상청구권 남용을 막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원회 상정 협력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 "불법 파업 조장법을 고용노동법안소위에 안건 상정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임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대표가 결국 이름을 바꿔도 노란봉투법은 불법파업 조장법일 뿐이다. 불법행위에 합법성을 부여하고 헌법을 비롯해 각종 법 개정을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국회 권위를 실추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민주당 환노위원들은 28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까지 국민의힘 임이자 간사의 답변이 없다면 국회법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를 진행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며 “국민의힘과 임이자 간사는 노조법 개정안의 30일 소위 안건상정에 참여해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이에 임이자 의원은 “불법파업 조장법은 근로 계약을 형해화하고 노조가 개입한 폭력파괴 불법 쟁의까지 면책하는 걸로 헌법상 기본권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며 “우리 헌법정신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폭력 파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금지하는 것은 불법행위를 보호해주는 꼴"이라며 "노동 이슈를 넘어 헌법과 법치주의에 어긋나는 것이 자본주의를 부정하는 법안"이라고 규정했다.
임 의원은 "이 대표가 노란봉투법 대신 합법파업 보장법으로 바꾸자고 제안했다. 불법파업을 보호하는 것으로 알려진 탓에 반대여론이 적지 않다는 게 이유"이라며 "이 대표에게 한 말씀드린다. 같이 여행가서 골프치고 사진까지 찍었던 고 김문기씨를 모른다고 거짓말 하는 등 하도 많은 거짓말 하다보니까 이성이 마비됐나보다. 지금 노조법으로도 충분히 합법 파업은 보장하고 있다"고 날을 세우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