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변호사·2016년 성남시장·2018년 경기지사 시절 성남지청 출석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김자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0일 오전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이 대표의 성남지청 출석은 이번으로 네 번째다. 2002년 변호사 시절, 2016년 성남시장, 2018년 경기지사 재직 당시에 성남지청에 출석해 검찰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시사오늘>은 이 대표가 과거 성남지청에 출석한 사례를 살펴봤다.
2003년 검사 사칭으로 벌금 150만 원…분당 파크뷰 특혜 분양 의혹 관련
2003년 7월 변호사로 활동하던 이재명에게 무고죄 및 공무원 자격 사칭으로 벌금 150만 원이 선고됐다. 이 사건은 2002년 5월 이재명 당시 변호사가 성남시민모임 기획위원장으로서 김병량 당시 성남시장의 육성이 담긴 테이프를 공개한 데서 비롯됐다. 테이프에는 백궁·정자지구 용도변경과 관련해 시행사와 김병량 당시 성남시장의 유착 의혹(‘성남시 분당 파크뷰 특혜 분양 의혹’) 관련 내용이 포함됐다.
테이프 녹음 경위는 다음과 같다. KBS의 최 모 PD가 휴대전화로 파크뷰 특혜 분양 의혹과 관련해 김병량 당시 시장을 인터뷰하려 했지만, 응하지 않자 수원지검 검사를 사칭해 통화한 것이다. 이재명은 최 모 PD와 같은 자리에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최 모 PD와 이재명은 이후 김병량 당시 시장으로부터 ‘선거법 위반 및 검사 사칭’으로 고소됐다.
2016년 성남시장 시절…이재명 업적 조직적 홍보 사전 선거운동한 혐의
2016년 2월, 선거관리위원회는 한 시민단체로부터 “이재명 시장과 시청 공무원 수백 명이 SNS를 통해 조직적으로 사전 선거운동을 한 정황이 있다”는 취지의 고발장을 접수해 검토한 뒤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을 검찰에 수사 의뢰한다. 당시 선관위는 성남시 SNS 홍보 담당자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수사의뢰했다.
같은해 9월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재명에게 소환을 통보했고, 10월에 출석했다. 이재명 당시 시장은 검찰 출석에 앞서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검찰이) 야당 탄압, 이재명 죽이기에 앞장서고 있다”며 “국가기관이 총동원돼 먼지털이 수사와 감사를 한 데 이어 사소한 고발을 이유로 흠집을 내려 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2018년 경기지사 시절…친형 강제입원 의혹·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
이재명은 성남지사 시절이던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에선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 없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에서 친형 강제 입원과 관련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으나, 이와 관련해 방송 토론회에서 한 발언은 1심에서 무죄, 2심에서 유죄로 판단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경기도지사직을 유지했다.
2023년 1월 10일, 더불어민주당 대표…성남FC 후원 의혹·제3자 뇌물죄 혐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성남 FC 구단주로 있으며, 2016∼2018년 두산건설과 네이버 등 기업들로부터 160억여 원의 후원금을 유치하고 이들 기업에 건축 인허가·토지 용도 변경 등의 편의를 제공했다는 혐의(제3자 뇌물죄)를 받는다.
경찰은 2021년 9월 이 사건을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지만, 2022년 2월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로 재수사가 시작됐다. 지난 10일 이 대표는 약 12시간 동안 조사를 받은 뒤 귀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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