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온스 점안액 제품, 식약처 판매업무정지 처분
스크롤 이동 상태바
휴온스 점안액 제품, 식약처 판매업무정지 처분
  • 박근홍 기자
  • 승인 2023.02.01 11: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박근홍 기자]

휴온스의 휴토덱스점안액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판매업무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다 ⓒ 의약품안전나라 캡처
휴온스의 휴토덱스점안액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판매업무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다 ⓒ 의약품안전나라 캡처

휴온스글로벌 계열이 생산한 점안액 제품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판매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식약처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의약품안전나라에 따르면 식약처는 지난 30일 휴온스가 만든 '휴토덱스점안액'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2개월(오는 2월 13일부터 4월 12일까지) 처분을 내렸다. 처분 사유는 '동등성 평가 자료 미제출'이다.

이에 앞서 지난 4일 휴온스메디텍(휴온스메디케어-휴온스메디컬 합병)도 식약처로부터 '리토덱스점안액' 판매업무정지 2개월(오는 3월 12일까지)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처분 사유는 휴온스 사례와 동일했다.

동등성 평가는 시중에 유통 중인 의약품에 대해 최신의 과학 수준에서 의약품 동등성을 확인하고, 효과적이면서 안전한 의약품을 지속적으로 공급하자는 취지에서 식약처가 추진 중이다.

현행 약사법 제33조에선 '품목허가를 하거나 품목신고를 받은 의약품등 중 그 효능 또는 성분별로 안전성·유효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거나, 의약품 동등성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의약품에 대해 재평가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담당업무 : 건설·부동산을 중심으로 산업계 전반을 담당합니다
좌우명 : 隨緣無作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