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방지·독립손사 선임 등 소비자 권익 확대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유채리 기자]
금융감독원이 금융 소비자 권익 확대 내용을 담은 2023년 업무계획을 밝혔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7일 ‘위기상황 및 금융환경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 따뜻하고 공정한 금융환경 조성’이라는 금융감독 목표를 담은 4대 추진전략과 12개 핵심과제를 발표했다.
이번 업무계획의 기본방향은 △금융시스템 안정 위한 전방위적 대응강화 △민생금융 감독 강화 및 금융의 사회안전망 기능 제고 △금융 산업의 지속가능한 혁신 및 미래성장 지원 △금융회사 책임경영 문화 조성 및 건전한 금융질서 확립 등이다.
이번 업무 계획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그간 소비자 요구가 높았던 부분에 대한 폭넓은 지원책이 마련됐다는 점이다.
먼저 보험사기 방지 역량 제고 계획이다. 보험사기는 그간 보험가입자들의 보험료 부담을 키우는 요인으로 지적돼왔다. 보험료는 기본적으로 보험회사가 질병·사고 등 일정한 위험에 대해 손해율 등을 고려해 산정한 금액이다. 보험사기는 보험사가 예상한 금액 이상으로 보험금을 지출하게 만든다. 이는 보험사로 하여금 보험금 과대 지출 상쇄와 손해율 관리를 위해 보험료를 올리게 만드는 요인이다.
금감원은 공·민영 보험 간 정보공유를 통해 보험사기 적발률을 높일 수 있도록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현행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에는 공·민영 보험사가 협력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보험료 인상 요인인 보험사기 예방 효과를 볼 수 있으리라 분석된다.
그간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던 ‘불완전 판매’를 종식시키려는 계획도 포함돼있다. 정보 비대칭으로 보험 가입자가 이미 가입해있는 보험을 해지할 때, 불이익을 제대로 안내받지 못하고 비슷한 계약을 신규 체결하는 ‘부당승환’이 문제로 꼽히곤 했다. 이에 신용정보원의 보험계약정보를 활용한 비교 안내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보험회사의 손해사정사 선임 동의 기준 개선 방안이 담긴 점이 고무적이다. 그간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사를 고용해 보험회사에 유리한 방향으로 손해사정을 하거나 일감을 몰아주는 경우가 발생해 소비자 권익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소비자가 직접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는 독립손사 선임제도가 활성화되리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다. 금용소비자연맹 역시 이에 기대감을 드러냈다. 배홍 금융소비자연맹 보험국장은 “독립손사 선임제도 등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면서 “계획으로 그치지말고 실제 현장에 맞게 운용하며 문제가 있을 때 소비자 편에서 생각해줬으면 한다. 계속 지켜보겠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발표에는 보험계약 대출자의 자금 부담 경감을 위해 금리선택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려는 계획도 담겨있다. 보험계약대출은 보험을 해지했을 때 돌려받는 금액을 담보로 받기에 생계형 대출 성격이 크다.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던 사람들이 보험계약대출을 받아왔는데 금리인상으로 이마저도 어렵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금리선택권이 도입되면 보험계약자들이 자율적으로 금리를 선택할 수 있게 되며 매달 부담해야 하는 원리금 상환액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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