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고수현 기자]
금융산업노동조합(이하 금융노조)는 10일 김광수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이하 금사협) 회장을 상대로 서울남대문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 1월 30일 경찰 고소 등 대응 방향을 공식적으로 밝힌 지 11일 만이다.
10일 금융노조 등에 따르면 고소장에는 일방적 은행 업무시간 환원과 관련해 ‘업무 방해 혐의’가 담겨있다.
앞서 금사협과 각 회원사는 지난 1월 30일자로 은행 업무시간을 기존대로 복원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은행 영업점 업무시간이 1시간 단축됐는데, 이를 원래대로 되돌렸다는 말이다.
금융노조는 이를 두고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이후 영업시간에 관한 사항은 노사교섭 및 노사공동TF를 통해 정하기로 한 노사 합의’에도 불구하고 노조와 성실한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했다고 반발했다.
노조에 따르면 은행업무시간 관련 노사간 논의는 2021년 중앙노사위원회에서 시작됐다. 당시 금융노사는 “영업시간 단축 여부에 대해 △정부의 코로나19 관련 방역지침 상 사적모임 및 다중 이용시설 제안 △실내마스크 착용의무가 해제된 이후 2022년 산별단체교섭에서 논의키로 한다”고 합의했다.
이어 2022년도 산별단체교섭에서는 코로나 종식 이후 변화된 사회, 금융환경 등을 반영한 종합적인 논의가 필요함에 노사가 공감하고 별도합의서를 통해 “금융노사는 금융산업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근로시간 유연화와 주 4.5일 근무제, 영업시간 운영방안 등을 노사공동TF를 구성해 성실히 논의키로 한다”고 추가 합의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금융노조 관계자는 “사측의 일방적인 영업시간 환원은 명백한 노사합의 위반이며, 산별단체 교섭을 형해화(形骸化)하는 것”이라면서 “이에 금융노조는 금사협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해 노사관계 파탄의 책임이 사측에 있음을 명확히 하고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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