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누티비 월간 활성이용자수, 1000만 명 상회…넷플릭스 근접
업계선 “손해 배상 어려워…유사 사건 방지 위한 법 제정 필요”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편슬기 기자]
불법 OTT 플랫폼 ‘누누티비’가 운영을 종료했다. 이들이 불법적으로 벌어들인 수익에 대한 환수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OTT 플랫폼이 입은 손해도 함께 배상받을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박완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은 불법 OTT 플랫폼 누누티비에 대한 불법 이익 환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완주 의원실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누누티비의 2021년 10월 이후 접속건수는 총 8348만 회로, 이를 통해 벌어들인 불법 수익은 최소 333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박 의원은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적 지원보다 국내 OTT 성장을 가로막고 막대한 손해를 끼치고 있는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로부터 단호히 근절시켜야 한다”며 “또한 누누티비가 불법 사이트를 운영할 수밖에 없는 막대한 수익원과 불법 도박 광고에 대해서도 부당 이익 환수 등의 강력한 제재가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누누티비의 불법 이익 환수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자, OTT 플랫폼들 사이에선 기대감이 피어오른다. 막대한 손해를 입은 만큼, 조금이나마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이유에서다.
영상저작권협의체 조사에 따르면 누누티비의 월간 활성이용자수(MAU)는 1000만 명을 상회했고, 불법 스트리밍으로 인한 저작권 피해가 약 5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총 동영상 조회 수는 올해 2월 3일 기준 15억3800회가량이다.
국내 OTT 3사가 지난해 부진한 실적을 거둘 수 밖에 없었던 요인으로도 지목된다. 실제로 2022년 티빙의 영업손실은 1191억 원을 기록했으며, 웨이브의 영업손실도 1216억 원에 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왓챠의 영업손실은 555억 원이었다. 공룡 기업 넷플릭스와의 힘겨운 줄다리기도 모자라, 불법 OTT 플랫폼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며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업계는 이러한 현실 속 피해에 대한 손실액 배상도 중요하지만, 사실상 유사한 사건 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 예방책 마련이 더욱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일단 제2, 제3의 누누티비가 나오지 않도록 관련 법을 재정비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법을 위반한 이들에게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저작권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짚어냈다. 그러면서 “손실액 전체를 배상받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며 “일부라도 받을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것도 누누티비 운영자가 잡혀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김민하 김민하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법리적으로 손해 배상은 당연히 가능하다. 다만 이미 누누티비의 운영이 종료된 점과 운영자가 해외 거주자인 점을 미뤄볼 때 체포는 다소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설령 운영자가 체포된다고 해도 배상을 지급할 자력이 없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배상을 기대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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