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저참권 적용 세율 22%→음악 수익증권 세율 15.4%
뮤직카우 “경기에 영향 받지 않아 중장기적 투자 매력적”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박준우 기자]
음악 저작권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권리를 세계 최초로 사고 팔 수 있게 한 공유 플랫폼 뮤직카우가 서비스하는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저참권)’이 ‘음악 수익증권’으로의 변경을 앞두고 있다. 이에 따라 조각처럼 쪼갠 음악 저작권을 법적 테두리 안에서 주식처럼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을 전망이다.
무엇보다 무형자산이었던 음악 저작권이 하나의 증권으로 인정받게 된다는 점에서 새로운 투자의 길, 수익창출의 장이 열렸다는 목소리가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뮤직카우는 이달 중 음악 수익증권을 발행하고, 이를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마켓 ‘옥션 서비스’를 재개할 예정이다. 기존의 저참권이 음악 수익증권으로 새롭게 재탄생함에 따라 그에 걸맞은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옥션 서비스는 2022년 4월을 마지막으로 중지된 상태며, 기존에 발행됐던 음원들만 거래되고 있다.
뮤직카우는 옥션의 재개 목표 시점을 수익증권 발행 직후인 오는 7월로 보고 있다. 다만, 정확히 7월에 재개할 지에 대해서는 확실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뮤직카우 홍보팀 관계자는 “옥션 서비스 재개 시점이 7월인 것은 맞지만 개발 속도에 따라 조금 늦어질 수도 있다. 완벽한 서비스를 고객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라는 점임을 알아 달라”고 말했다.
앞서 뮤직카우는 2018년 음악 저작권에 투자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고안해 내 저참권 서비스를 시작했다. 투자자들은 1주 단위로 쪼개진 저참권을 구매해 저작권료 수익을 벌어들이고, 이후 가격이 오르면 주식처럼 팔아 시세 차익을 얻었다.
통상 아티스트만의 전유물이라고 여겨지던 음악 저작권을 일반인이 구매해 주식의 배당금처럼 매월 저작권료를 지급받고, 사람들간 자유롭게 사고팔 수 있다는 점은 투자자들의 관심을 이끌어내기에 충분했다.
그러나 투자자들에 대한 보호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잇따랐고, 금융당국은 2022년 4월 뮤직카우에 투자자 보호 조치 대책을 마련하라고 했다. 주식과 비슷한 성격이라는 특징을 비롯해 거래금액, 시장의 크기 등에 비해 투자자를 제대로 보호할 만한 장치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뮤직카우는 같은 해 11월 금융당국이 요구한 요건을 보완해 결국 증권선물위원회의 이행조건을 통과했다. 저작권 등을 기초로 하는 신탁수익증권으로써의 권리를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된 것으로, 이는 전 세계 최초 사례다.
이달부터 수익증권 발행이 시작되면 투자자들은 자본시장법, 소득세법 등의 보호 아래 △자산 분리 보호 △예치금(5000만 원까지) 보호 △유통· 발행 안정성 강화 등 다양한 보호를 받게 된다. 이외에도 실시간 입출금 거래 편의성 또한 누릴 수 있다.
적용 세율 또한 낮아진다. 기존에는 저참권을 통해 저작권료를 벌어들이거나 판매할 시 22%의 세금(기타소득)이 발생했지만 향후 음악 수익증권에는 15.4%의 세금(배당소득)이 발생한다. 저작권료 지급일의 경우 기존 1영업일에서 매월 10영업일로 변경된다.
수익증권 발행 후부터 거래를 위해서는 키움증권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키움증권 계좌를 개설하지 않으면 향후 음악 수익증권 거래에 참여할 수 없다.
뮤직카우 홍보팀 관계자는 음원 수익증권에 대해 “성장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 특히 주식이나 펀드처럼 시장 경기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기에 중장기적으로 볼 때 비교적 안정적인 투자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K콘텐츠 기반의 ‘종합 문화테크 기업’으로서, 음악 저작권 시장에 모두가 함께 참여하고 수익을 공유할 수 있는 건강한 음악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한편, 향후 음악 수익증권은 뮤직카우가 음악 저작권을 매입한 뒤 금융신탁과 저작권 신탁을 거쳐 전자등록을 완료한 뒤 발행된다. 이후 투자자들은 옥션을 통해 자유롭게 사고팔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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