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플러스 비상장, 기존 연계 증권사 1곳→향후 2곳으로 확대
보다 많은 고객 유치할 수 있게 돼…서비스 이용고객 편의성도↑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박준우 기자]
두나무의 증권플러스 비상장의 비상장주식 거래 서비스를 이용하는 투자자들의 증권사 선택의 폭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가 두나무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내용’을 변경함에 따라 삼성증권 외 다른 증권사와 제휴를 맺을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2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는 정례회의를 통해 두나무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내용을 변경, 증권플러스 비상장이 연계 증권사 1곳을 추가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에 따라 증권플러스 비상장 서비스를 이용하는 투자자들의 증권사 선택지가 총 2곳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혁신금융서비스란 기존 금융서비스와 차별성이 인정되는 금융 서비스에 대해 규제 적용 특례를 인정해 주는 제도로, 타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엄격한 제도가 적용되는 금융 분야에서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핀테크 등 업체에게 있어 중요도가 높다.
앞서 두나무의 증권플러스 비상장 서비스는 2020년 4월 1일 금융위의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됨에 따라 2022년 3월 31일까지 금융 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도 금융 투자업자의 본질적 업무를 수탁할 수 있는 특례를 부여받았다.
이후 올해 4월 말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이 연장에 성공, 오는 2024년 3월 31일까지 특례를 누릴 수 있게 됐다. 두나무는 지정기간 연장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 강화 조치를 완료했고, 금융위에 거래 활성화를 위해 ‘증권사 추가’를 신청했다.
금융위는 두나무가 투자자 보호 조치를 완료함에 따라 비상장 주식 시장의 건전성이 개선됐고, 연계 증권사 확대 시 투자자들의 편의성이 증대될 것이라고 판단해 지정내용 변경을 결정했다.
현재 증권플러스 비상장은 삼성증권과 함께하고 있다. 즉, 삼성증권의 계좌만 연동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증권사의 주식 계좌가 없다면 증권플러스 비상장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이 때문에 비상장거래를 시작하려는 고객들은 서비스 시작 전부터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그러나 혁심금융서비스 지정내용이 변경됨에 따라 향후 비상장주식 거래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고객들의 증권사 선택지가 넓어지게 됐다.
단순히 고객들의 선택지만 늘어난 것은 아니다. 삼성증권 외 다른 증권사 한 곳과 연계할 수 있게 된 두나무는 거래 활성화는 물론 기존보다 더 많은 고객들을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제휴를 맺게 될 증권사가 많은 고객을 보유한 증권사일수록 이러한 이득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두나무가 어느 증권사와 제휴를 맺게 될 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두나무 관계자는 정확한 설명은 어렵다고 전했다.
증권플러스 비상장 관계자는 “지금 단계에서 어느 증권사와 연계할 것인 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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