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방글 기자]
보건복지부가 오는 8일부터 ‘국민건강증진법’으로 금연정책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8일부터 150㎡(45평) 규모의 음식점과 커피숍뿐 아니라 호프집까지(68만 개소)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내년 1월부터는 100㎡이상 면적(15만 개소)가 추가로 지정되고, 2015년부터는 모든 음식점에서 전면적으로 시행된다. 소규모 영업점의 상황을 감안해 순차적으로 확대 시행키로 한 것이다.
대형빌딩과 공공기관, 병원, 어린이집은 실내는 물론 건물 밖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다. 주차장을 포함해 운동장, 화단까지 시설의 경제 전면에 해당되는 사항이다.
공중이용시설 소유자가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을 경우 1차 170만 원, 2차 330만 원, 3차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흡연 장소에 따라 5만 원, 10만 원이던 흡연자 과태료도 10만 원으로 통일된다.
다만 당분간 흡연석은 당분간 인정해주기로 했다. 외부 차단 설비가 갖추어진 경우만 해당된다. 이마저도 2015년 1월부터는 테이블을 없애고 순수한 흡연실로 전환해야 한다.
그러나 식품적객업과 유흥‧단란주점, 당구장은 예외다.
한편 현행법상 공중이용시설인 PC방은 업주 등의 반대로 내년 6월부터 전면금연구역에 편입된다.
담배회사도 규제 강화 … 17개 제품은 이름 바꿔야
담배회사에 대한 규제도 강화된다.
담배 갑에 식품이나 모히또, 멘솔, 커피, 아로마 등 식품이나 향기나는 물질이 첨가되었다는 문구나 사진을 넣을 수 없다.
따라서 현재 시판중인 '에세 멘솔', '레종 카페' 등 17개 제품은 이름을 바꾸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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