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웨이…2종 세척제로 과일 씻고, 젖병 소독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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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웨이…2종 세척제로 과일 씻고, 젖병 소독까지?
  • 방글 기자
  • 승인 2012.12.12 14: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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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암웨이 '디쉬드랍스' 부당 광고 논란…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방글 기자]

네트워크 마케팅 업체 암웨이 회원들이 2종 세척제인 디쉬드랍스로 과일을 씻을 수 있다고 홍보해 논란이 일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위생용품 기준 및 규격'에 따르면 사람이 직접 먹는 야채나 과일을 씻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1종 세척제뿐이다. 메틸클로이소치아졸리논, 메틸이소치아졸리논이 포함된 디쉬드랍스는 2종 세척제에 해당된다.

▲ 한국암웨이 대표이사 박세준 ⓒ뉴시스
전문가들은 메틸이소치아졸리논은 방부제의 일종으로 신경세포에 영향을 줄 뿐 아니라, 피부 트러블을 일으킬 수도 있다고 말한다. 게다가 이 성분은 유기성 유해물질 관리대상 리스트에도 포함돼 있다.

이런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암웨이 회원들은 "젖병 닦고 소독 안하셔도 되고요. 천연세제로 손까지 보호합니다(noh***)"라고 홍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2종세제로 과일 씻어먹고 젖병 씻어도 된다고 우기는 다단계 판매원님들 공부 좀 하세요(zhzh****)", "천연세제라는 말을 듣고 구입했는데 2종 세제라는 사실을 황당했다(rea1***)"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수년간 이런 홍보활동을 해왔고, 제품 설명회나 홈미팅 파티에서는 직접 시연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더하고 있다.

이에 한국 암웨이 측은 <시사오늘>의 질문에 "한국 암웨이는 당사에서 판매되는 제품과 관련하여 관계 기관의 심의를 받은 적법한 내용만을 소비자에게 전달하고 있고, 회원들에게도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도록 지속적인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고 12일 답했다.

아울러 "디쉬드랍스 건은 사실 여부를 확인 중에 있고, 규정에 어긋난 사실이 확인되면 내규에 따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암웨이의 디쉬드랍스는 1997년 일반 제품의 6배 세척효과를 낸다는 부당 광고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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