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W중외제약 “‘불법 리베이트’ 과징금 부당”…행정소송 예고
스크롤 이동 상태바
JW중외제약 “‘불법 리베이트’ 과징금 부당”…행정소송 예고
  • 정재은 기자
  • 승인 2023.10.19 15: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위, JW중외제약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98억 부과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정재은 기자]

JW중외제약 CI ⓒJW중외제약

JW중외제약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에 대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JW중외제약은 19일 입장문을 통해 "공정위의 조사와 심의 과정에서 제약사 본연의 정상적인 기업 활동이었음을 충실히 소명하고자 최선을 다했으나, 결과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 JW중외제약이 병·의원에 약 70억 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98억 원을 부과하고,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회사 측은 “법 위반 내용 관련해 공정위가 문제 삼은 행위는 2018년 이전의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2018년 이전에 계약이 체결되고 2019년 이후까지 비용이 지급된 임상시험·관찰연구까지 위법행위로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며 항변했다.

이어 “공정위는 18개 의약품에 대하여 본사 차원의 판촉계획이 수립됐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지만, 판촉계획 자체가 위법한 내용으로 수립된 것으로, 이를 실행한 것이 아니라 일부 임직원들의 일탈 사례들이 확인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타사 사례들과 비교해 이번 조치 내용은 형평을 잃은 것”이라며 “특히, 과징금 산정과 관련해 2018년 이전 이미 계약이 완료된 임상 및 관찰연구의 위법행위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고 판단해 관련 매출액을 정하고, 2021년 강화된 과징금 고시를 적용한 부분은 법리적으로 다툼의 소지가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JW중외제약은 향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의결서를 송달받는 대로 면밀히 검토한 후 행정소송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다.

회사 측은 “일부 임직원의 일탈 행동으로 물의가 발생해 유감”이라며 “JW중외제약은 이번 건을 계기로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영업환경의 정착을 위해 매진할 것”이라고 했다.

담당업무 : 의약, 편의점, 홈쇼핑, 패션, 뷰티 등을 담당합니다.
좌우명 :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