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자 대주거래 서비스 불리해질 수도…차입과정서 어려움 예상돼
국내기관투자자에 대해서만 역차별 발생할 수도…담보비율 적용 어렵다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박준우 기자]
금융투자업계가 대차거래의 연장을 금지하고 상환기간을 제한해야 한다는 일부 의견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대차거래의 연장을 금지함과 동시에 상환기간을 제한할 경우 증권거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뿐 아니라 개인투자자들의 피해가 예상돼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융투자협회와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은 지난 2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매도 제도 개선 방향 관련 공동 설명자료를 배포했다.
앞서 민·당·정협의회는 지난 16일 국회에서 공매도 관련 제도 개선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 △무차입 공매도 사전방지 △불법 공매도 엄벌 △공매도 공시 확대 등 총 4가지 개선사항을 골자로 하는 공매도 제도개선 방향(안)이 나왔다. 이에 금투협 등 4개 유관기관들이 해당 제도개선 방향(안) 관련 추가적인 설명에 나선 것이다.
먼저, 금투협 등은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되는 대차거래에서 공매도 목적 비중은 20~25%에 불과한 수준이라며, 상환기간을 연장할 경우 공매도와 관계없는 대차거래에 미치는 영향이 과도할 수 있다고 봤다.
실제로 지난 10월 말 기준 주식대차 규모는 78조 원인 데 비해 국내 공매도 잔고금액은 16조 원으로, 약 20% 수준이다. 만약 대차 상환기간 연장을 제한할 시 공매도와 관련 없는 62조 원 규모의 대차거래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얘기다.
더불어 상장지수펀드(ETF) 설정을 위한 대차거래 연장이 불가능할 경우 상환기간마다 대차 상환 후 재대차 과정에서 ETF의 원활한 거래가 보장되지 않을 수 있음을 걱정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해 공매도 목적 주식 대차를 따로 구분하는 것 또한 어렵다는 지적이다. 기관 측에서 차입 목적에 따라 대차로 빌린 주식을 구분관리하고 있지 않고 있다는 게 그 이유다.
글로벌 스탠다드와의 지나친 괴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또한 분명히했다. 현재 대차거래는 국제대차거래 표준계약서(GMSLA)에 따라 국제적으로 유사한 조건 하에 거래되고 있다. 표준계약서에는 상환기관이나 연장에 대한 제한이 없는 대신 중도상환의무(리콜)를 둔다.
이는 미국과 유럽 일본 등 해외 주요국도 동일하며, 오직 대만 만이 18개월 수준으로 제한을 두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우리나라만 글로벌 스탠다드와 지나치게 괴리된 규제를 도입하는 것은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개인투자자의 대주서비스가 현행보다 불리해질 수 있다는 점을 짚었다. 개인투자자들의 공매도를 위해 제공되는 대주 물량은 증권금융이 대차 등을 통해 빌린 주식으로 구성돼 있다. 만약 대차거래 연장을 제한할 경우 대주 재원 마련을 위해 주식을 차입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대차 담보비율을 120% 이상 인상해야 한다는 일부 의견에 대해서도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증권거래 전반의 유동성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차거래는 담보비율과 담보할인평가와 관련해 주식대차 시장 외 131조 원 규모의 채권대차 시장에도 영향을 준다. 이 때문에 채권시장에서의 담보부담은 금융서비스의 비용 자체를 증가시킴은 물론 실제 필요보다 과도한 담보 요구로 인해 증권거래 전반의 유동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또한 대차거래는 1대 1 거래라는 특성상 국제대차거래 표준계약서(GMSLA)에 따라 담보비율이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은데, 통상 105% 수준이다. 이는 1대 1 거래인 부동산 거래에 있어 각 계약마다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의 비율이 다르지만, 통상 시장 관행 수준이 있는 것과 유사하다. 공매도 거래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외국인의 경우 대차거래가 통상 역외에서 이뤄져 담보를 직접 관리한다. 이에 국내 법률로 담보비율을 정하더라도 이를 적용하기 쉽지 않다.
이러한 글로벌 시장 관행에서 벗어난 수준으로 예탁원의 담보비율만을 인상할 경우, 국내기관에 대한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다. 국내 기관은 예탁원의 담보관리를 주로 활용하는데, 예탁원 담보비율 적용 거래는 국내기관의 경우 96.7%에 이른다. 반면, 외국인은 3.3%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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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대차기간 연장이 가능한 후진국형 공매도 기준을 바로잡을 능력이 안된다면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은 사퇴해야합니다. 공매도 기준을 선진국형 글로벌 스탠타드로 바로잡아
운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