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이동관 방통위원장 사의 수용…면직안 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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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이동관 방통위원장 사의 수용…면직안 재가
  • 정진호 기자
  • 승인 2023.12.01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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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심판까지 최장 180일…방통위 업무 마비 가능성 우려한 듯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정진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사의를 수용해 면직안을 재가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사의를 수용해 면직안을 재가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사의를 수용해 면직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이 이 위원장 면직안을 재가했다고 전했다.

이 위원장은 탄핵안 통과 시 탄핵 심판이 진행되는 수 개월간 직무 정지로 방통위 마비 상태가 올 것을 우려, 전날 저녁 윤 대통령에게 직접 사퇴의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재판소법 제50조에 따르면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사람은 헌법재판소 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되고, 제38조에 따르면 심판기간은 최장 180일이 걸린다. 이 위원장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방통위는 최장 6개월 동안 업무가 마비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열리는 본회의에서 이 위원장 탄핵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윤 대통령이 면직안을 재가하면서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은 자동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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