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심판까지 최장 180일…방통위 업무 마비 가능성 우려한 듯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정진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사의를 수용해 면직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이 이 위원장 면직안을 재가했다고 전했다.
이 위원장은 탄핵안 통과 시 탄핵 심판이 진행되는 수 개월간 직무 정지로 방통위 마비 상태가 올 것을 우려, 전날 저녁 윤 대통령에게 직접 사퇴의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재판소법 제50조에 따르면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사람은 헌법재판소 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되고, 제38조에 따르면 심판기간은 최장 180일이 걸린다. 이 위원장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방통위는 최장 6개월 동안 업무가 마비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열리는 본회의에서 이 위원장 탄핵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윤 대통령이 면직안을 재가하면서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은 자동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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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우명 : 인생 짧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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