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家 박중원, 1억 5천 때문에 구속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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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家 박중원, 1억 5천 때문에 구속되나?
  • 방글 기자
  • 승인 2013.01.03 14: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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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시사ON·시사온=방글 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 김윤상)는 2일 두산가 4세 박중원(45)씨를 기소중지했다고 밝혔다. 박 씨는 두산가에서 제명된 고 박용오 전 두산그룹 회장의 차남으로 성지건설 부사장을 지냈다.

박 씨는 지난 3월 인터넷 쇼핑몰 운영자 홍모(29)씨에 5000만원 등 지인에게 1억 50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홍 씨에 따르면 박 씨는 자신 소유의 서울 한남동 빌라 유치권이 해결되면 2주 뒤 이자 200만원을 더해 갚겠다며 돌을 빌려갔다. 하지만 두 달이 넘도록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조사결과 한남동 빌라도 박 씨의 소유가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검찰은 지난해 11월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박 씨는 영장실질심사에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사기혐의로 검찰수사 중 잠적한 것이다.

박 씨는 경찰 조사단계에서도 2차례에 걸친 출석요구에 “고소인과 합의할 예정이니 기다려 달라”며 출석을 기피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검찰은 “전과가 있고 죄질이 좋지 않아 실형 선고가 예상되는 만큼 영장을 발부받은 상태에서 기소중지했다”며 “신병을 확보하는대로 수사 재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두산측은 3일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더 이상 두산과 상관없는 일로 답변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다”고 답했다.

앞서 박 씨는 주가를 폭등시켜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법정구속은 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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