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4세대 실손보험료 차등제 시행…갑진년 보험제도 뭐가 바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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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4세대 실손보험료 차등제 시행…갑진년 보험제도 뭐가 바뀌나
  • 고수현 기자
  • 승인 2023.12.29 08: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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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시사ON·시사온=고수현 기자]

양대 보험협회인 손보·생보협회 CI. ⓒ각 협회

갑진년 새해부터 보험제도에 변화가 생긴다. 4세대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차등제 시행 등이 대표적인 변화다.

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관련법 개정 등으로 크게 7개 보험제도가 올해부터 바뀐다.

손해보험·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주요 변화내용으로는 △4세대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차등제 시행 △연금저축 또는 퇴직연금계좌에서 연금수령시 세제혜택 확대 △보험 업무에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 △플랫폼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 시범허용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대상 확대 △가상자산사업자의 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해외 자회사 소유 절차 간소화가 있다.

먼저 소비자 권익제고를 위한 세대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차등제는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이는 가입자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자 비급여 의료이용량과 연계해 보험료를 차등 적용하는 제도다.

직전 1년간 비급여 특약 지급보험금에 따라 비급여 특약 보험료가 할인 또는 할증된다. 예를 들어 직전 1년간 비급여 보험금 지급액이 0원인 경우에는 할인, 100만원 미만인 경우 보험료가 그래도 유지되지만 이를 넘어설 경우 최대 300% 할증(300만원 이상인 경우)이 붙는 식이다. 다만 산정특례대상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성질환 등)으로 인한 의료비 및 노인장기요양 1~2등급자에 대해서는 예외 적용된다.

또한 이달부터는 연금계좌에서 연금수령시 연금소득에 대한 저율분리과세(3~5%)되는 기준금액이 기존 12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올해안에는 보험 업무에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 경우 소비자는 보험 업무에 필요한 행정서류를 본인 동의 하에 행정정보 보유기관을 통해 보험사에 데이터로 제출 가능하다. 데이터 제출 가능 범위는 주민등록표(등본·초본), 사업자등록증명 등 행정서류 28종이다.

아울러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플랫폼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가 시범적으로 운영된다.

이는 플랫폼이 소비자에게 여러 보험사의 온라인 보험상품을 비교, 추천하고 계약체결이 가능한 보험사와 연결해주는 서비스다. 예정 취급상품은 자동차보험, 저축성보험(연금제외), 신용보험, 실손의료보험, 해외여행자보험, 펫보험, 단기보험 등이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오는19일부터 상품별로 순차적으로 출시될 예정이다.

더불어 새로운 위험에 대한 보장을 위해 제도개선이 이뤄진다. 현행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통신사업자, 온라인쇼핑몰 등)로 한정된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대상이 앞으로는 개인정보처리자로 확대돼 개인정보를 수집 및 활용하는 기업 및 병원 등도 의무를 부과받는다. 이는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오는 7월부터는 가상자산사업자의 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돼 해킹·전산장애로 인한 사고발생시 원활한 피해구제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도 보험사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 해외 자회사 소유 절차를 기존보다 간소화한다.

담당업무 : 경제부 기자입니다 (은행·금융지주·정무위 담당)
좌우명 : 기자가 똑똑해지면 사회는 더욱 풍요로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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