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농협, 소비자 보호 책임 커진다…금소법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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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농협, 소비자 보호 책임 커진다…금소법 대상 확대
  • 우한나 기자
  • 승인 2024.01.18 16: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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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발표
상호금용권도 적용…농·수·산림조합도 대상
두낫콜 실효성 제고·다크패턴 제한도 추진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우한나 기자]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라는 주제로 네 번째 민생 토론회가 진행됐다. ⓒ연합뉴스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라는 주제로 네 번째 민생 토론회가 진행됐다. ⓒ연합뉴스

앞으로 새마을금고·농협 등 상호금융권도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을 받게 된다. 정부가 신협만 적용대상이던 금소법을 모든 상호금융권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이로써 신협외 새마을금고, 농협·수협·산림조합 등도 금소법을 적용받을 전망이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콘퍼런스홀에서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라는 주제로 네번째 민생 토론회를 열고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안에는 모든 상호금융권에 금소법을 적용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금융사내 소비자 보호 조직·임원을 법제화하는 등 역할과 책임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동안 상호금융권은 기관마다 소속돼 있는 상위기관이 달라 금융위가 통합관리하기가 힘들었다. 이는 상호금융권에 금소법이 적용되지 못한 이유가 되기도 했다. 실제로 신협을 제외한 농협·수협·산림조합의 감독권은 행정안전부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가 갖고 있었는데 이때문에 금소법 사각지대라는 지적도 잇따랐다.

이번 금소법 적용 범위 확대로 상호금융권에서도 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가 발생하면 금융당국이 직접 처벌할 수 있게 됐다. 과태료·과징금 부과업무 등을 금융위가 맡게 되는 것이다.

현행 금소법은 금융소비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금융상품판매업자 및 금융상품자문업자의 영업에 관한 준수사항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금융소비자정책 및 금융분쟁조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또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 의무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행위 금지 △허위·과장광고 금지 등 6대 판매원칙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향후 금융위는 공정한 금융상품 이용환경 조성 일환으로 금융상품 온라인 광고·중개시 소비자가 정확한 정보를 기반으로 판단할 수 있게 하고 전화권유 거부 시스템(두낫콜)의 실효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이를위해 △유튜브 등 활용광고에 대한 가이드라인 △다크패턴(눈속임 설계) 사용제한 지침 △금융상품 전화권유 거부신청외 신고기능 신설 등 규제를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신탁·랩 만기 미스매치 투자시 고객 사전동의 의무화와 리스크관리 기준을 마련해 투자자를 보호하는 한편 선불업자의 이용자 보호의무도 강화키로 했다.

담당업무 : 경제부 기자입니다 (보험·저축은행 담당)
좌우명 : 아는 것이 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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