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지급여력비율 자체 내부모형 필요”…건전성 기준 개선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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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지급여력비율 자체 내부모형 필요”…건전성 기준 개선하나
  • 우한나 기자
  • 승인 2024.02.13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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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작년부터 지급여력제도 K-ICS 시행
표준모형은 개별 리스크 반영 경영관리에 한계
보험사가 내부모형 적용할 현실적 유인도 필요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우한나 기자]

글로벌 보험회사는 내부모형을 이용해 회사의 리스크 특성을 고려한 지급여력비율을 산출하고 있다. ⓒ보험연구원
글로벌 보험회사는 내부모형을 이용해 회사의 리스크 특성을 고려한 지급여력비율을 산출하고 있다. ⓒ보험연구원

보험사들이 지급여력제도를 자체기준인 내부모형으로 산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해부터 표준모형으로 지급여력비율을 산출하고 있으나 개별 보험사의 고유한 리스크 특성 반영이나 경영관리문화 구축에는 한계가 있다는 주장이다.

13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지난해부터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지급여력제도인 K-ICS(킥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모든 보험사가 감독당국이 제시한 표준모형으로 지급여력비율을 산출한다.

킥스 제도에서 지급여력비율은 가용자본을 요구자본으로 나누는 방식으로 산출된다. 지난해 9월말 기준 경과조치 후 보험사의 지급여력비율은 224.2%다. 경과조치는 킥스 도입으로 발생할 보험사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마련한 일종의 합법적 유예 장치다. 경과조치를 신청하면 지급여력비율이 100% 밑으로 떨어져도 적기시정조치를 최대 5년간 유예할 수 있다. 경과조치 전 9월말 킥스 비율은 201.8%였다.

문제는 표준모형이 리스크 분류, 평가모형에 대한 회사 사업모형이나 규모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괄 적용한다는 점이다. 이에 상품구성이나 자산구성, 재보험 및 보증보험 등 자사만의 사업방식을 고려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노건엽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회사의 리스크 특성을 고려한 경영관리를 위해서는 킥스에서 내부모형 승인을 위한 기준 및 심사매뉴얼 등 내부모형 제도 운영을 위한 기반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내부모형은 보험사 자체기준에 따라 위험액을 산출하는 모형으로, 감독당국의 승인을 통해 지급여력비율 산출에 적용할 수 있다.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IAIS), 국제결제은행(BIS) 등 금융기관은 리스크관리 개선을 위해 이미 내부모형 사용을 권고하고 있다. 또 유럽의 글로벌 보험회사 및 국내 은행도 내부모형을 적용 중이다.

노 연구위원은 “내부모형 도입은 보험사가 효율적인 자본관리 및 리스크를 고려한 성과평가 등 경영효율화 제고와 더불어 국제적인 대외신인도를 제고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러한 내부모형은 표준모형과 달리 개별 보험사의 위험수준을 잘 보여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보험사가 내부모형을 적용할 유인도 함께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내부모형 도입이 리스크 중심의 경영문화체제 구축뿐만 아니라 요구자본 감소로 이어져 지급여력비율을 상승시킬 수 있다면 보험사들이 선택할 현실적인 유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유럽의 SolvencyⅡ, 일본의 ESR에서는 보험사가 위험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표준모형의 자체위험계수 산출 방안, 부분 및 완전 내부모형 등 보험사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다만 국내 상황을 고려해 내부모형 준비에 필요한 인력 및 경험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단계적인 도입이 필요하다고 보험연구원은 설명했다. 내부모형 승인 및 관리를 위해서는 전문 인력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지배구조 마련 등 승인을 위해 보험사 및 감독당국이 준비해야 할 사항들이 존재한다.

노 연구위원은 “내부모형의 단계적 도입으로 보험산업이 내부모형 준비에 필요한 인력 및 경험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보험사 간 비교가능성 및 타 제도와의 연관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담당업무 : 경제부 기자입니다 (보험·저축은행 담당)
좌우명 : 아는 것이 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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