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지난달 한국 주식‧채권 44억달러 사들여 [정책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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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지난달 한국 주식‧채권 44억달러 사들여 [정책오늘]
  • 정세연 인턴기자
  • 승인 2024.02.13 22: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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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통관부호 검증 강화…200만원 이하 관세는 ‘간편결제’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정세연 기자]

외국인, 지난달 한국 주식‧채권 44억달러 사들여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난달 한국 주식과 채권 시장에서 매수 우위를 보였다. 

한국은행이 13일 발표한 ‘2024년 1월 이후 국제금융‧외환시장 동향’에 따르면 1월 중 외국인 증권투자자금은 44억 달러 순유입됐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채권 등에 투자한 돈이 빠져나간 자금보다 많았다는 의미다. 

지난해 11월(+45억 달러)과 12월(+17억2000만 달러)에 이어 3개월 연속 외국인 투자자금이 순유입됐다. 지난달 말 원‧달러 환율 기준 약 5조8700억 원 규모다. 

구체적으로는 주식과 채권 투자 자금 순 유입액이 각 25억1000만 달러, 18억9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한은 관계자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정책금리 인하 지연 우려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업황 회복 기대 등에 따라 주식자금이 유입됐다”며 “채권 자금은 연초 해외 투자기관들의 투자 재개 등의 영향으로 순유입 전환됐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한국 국채(외국환평형기금채 5년물 기준)의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은 평균 29bp로 집계됐다. 전월(27bp)보다 2bp 오른 수치다. 

 

개인통관부호 검증 강화…200만원 이하 관세는 ‘간편결제’

관세청이 개인통관고유부호 명의 도용을 근절하기 위한 검증과 처벌을 강화한다.
관세가 200만 원 이하인 소액 물품에 대해서는 카카오페이 등 간편 결제를 통해 관세를 납부할 수 있는 제도 또한 마련된다. 

관세청은 13일 이 같은 내용의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도용해 상업용 물품 수입이 늘어난 데 따른 조치다.

현재는 부호와 성명 또는 부호와 전화번호만 일치하면 통관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부호와 성명, 전화번호가 모두 일치해야 통관이 가능하다. 

아울러 관세법상 명의 대여죄 적용 범위에 수출입신고‧목록통관제출을 추가해 고유부호 도용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해외 직구(직접구매)나 해외여행을 통해 국내로 들여오는 물품 등에 부과될 관세가 200만 원 이하일 경우 카카오페이와 같은 간편결제로 납부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된다. 

주류 면세 한도를 늘리는 방안도 검토한다. 현재 해외여행자의 면세 반입 가능 술 수량은 2병(2L‧400달러)로 제한돼 있는데, 이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담당업무 : 경제 전반 및 증시를 담당합니다.
좌우명 : 권력과 자본에 대한 올바른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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