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방글 기자)
최근 들어 사망신고를 하지 않고, 기초생활 보조금이나 연금을 대신해서 타먹는 유족이 늘고 있다. 그러나 생활고와 고독 속에 방치된 이들의 삶에도 복지 혜택마련이 시급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지난 21일 인천 계양경찰서는 동료의 시신과 함께 생활하며 기초생활보조금을 받아 챙긴 혐의(사문서 위조・사체은닉 등)로 조모(48)씨를 불구속 입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조 씨는 경찰 조사에서 “10월 21일 4시 30분 경 집으로 돌아오니 김 씨가 숨져 있었다”며 “폐암과 식도암을 앓고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또 사망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살길이 막막해서 함께 자살하려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조 씨가 시신과 함께 3달을 함께 해 챙긴 돈은 87만 원에 불과하다.
이에 경찰 관계자는 “조 씨가 시신과 3개월 동거하면서 하루에 컵라면 한 개 밖에 못 먹은 탓인지 몸무게가 20kg가량 빠졌다”며 “생활고로 인해 기초생활 보조금을 타내기 위해 시신을 방치한 것 같다”고 말했다.
현재 국민연금공단은 사망 신고를 하지 않은 유령과의 전쟁 중이다. 늘어가는 노인 복지 혜택만큼 부정 수급도 늘고 있어 복지예산에 문제가 큰 것으로 알려진다.
그러나 87만 원 때문에 시신과 3개월을 동거한 이와 같이 생활고 지친 이들에 대한 복지 혜택도 필요하지 않느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최근 고독사와 함께 생활고로 인한 동반 자살 등의 문제가 거듭 논란이 되는 탓이다.
이에 따라 노인 연금 공약 논란에 있던 박근혜 정부의 고민도 한 층 깊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부산에서도 남편의 사망신고를 하지 않고, 13년 간 국민연금을 받은 유모(77)할머니가 적발됐다.
1999년 9월 남편이 숨졌지만, 반으로 줄어들 연금액 때문에 사망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다. 이 사실은 지난해 9월 국민연금공당의 80세 이상 수급자 전수 현장 조사 과정에서 밝혀졌다. 할머니가 번번이 ‘남편이 잠깐 집을 비웠다’고 한 것을 의심해 확인한 것이다.
이 할머니는 13년여 동안 1260만 원을 부정 수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좌우명 : 생각은 냉철하게, 행동은 열정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