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에 대하여 [특별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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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에 대하여 [특별기고]
  • 조찬옥 (사) 민주화추진협의회 사무총장
  • 승인 2024.04.28 15: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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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조찬옥 (사) 민주화추진협의회 사무총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

이제는 기본소득에 대해 논의해 본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전 국민에게 민생회복 지원금으로 25만 원씩 지역회폐로 지급하자고 한다.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은 긴급재난 지원금의 형태다. 복지 제도와는 다른 유형지만, 이제는 우리도 기본소득에 대해 논의할 때가 아닌가 싶다.

지난 총선 당시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민생회복지원금 전 국민 25만원을 지급하자고 주장하였다. 우리는 일을 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다. 모든 사람들은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받는데 있다. 한국에서 지난 대선 때 모든 후보들이 기본소득제 논의가 제기되면서 이내 사회적 관심사로 급부상 했었다.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불안과 공포가 우리를 더 열심히 일하게 만드는 동기가 된다고 말하지만 현실은 정반대 현상이다. 미래에 대한 불안과 공포는 우리를 움직이게 만들지 않고 오히려 무기력하게 만들고 있다. 과거에는 글과 책을 통해 지식과 정보를 얻었지만 이제는 영상과 미디어를 통해 얻는 세상이 되었다.

이제 지식과 정보를 배우고저 한다면 책을 읽듯 영상을 읽을 줄 알아야 하고 미디어를 활용할 줄 알아야 앞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시대가 도래 한다. 영상과 미디어가 빠르게 발전하다 보니 디지털 기술의 변화를 이해를 해야 하는 것인데 그렇다고 디지털과 디지털 미디어를 배우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요즘같이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시대에 4차 산업혁명이란 용어를 처음 만들어낸 세계경제포럼(WEF, 다보스포럼)클라우스 슈밥 회장이 2016년 다보스 포럼에서 약 700만개 일자리가 사라지고 210만개의 일자리가 생기게 되지만 약 500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것이 4차 산업의 이면이라 했다.

4차 산업혁명은 말 그대로 4번째 산업혁명이라는 것으로 1차 증기기관에 의한 기계화, 2차 공장산업화에 의한 대량생산, 3차는 컴퓨터에 의한 공장 자동화가 이루어졌고 4차는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한 모든 것이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엄청난 생산성 향상이 일어나는 초 연결 시대를 말한다. 어느 듯 가계에 들어서면 사람대신 키오스크가 주문을 대신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풍경이 되었다. 이처럼 기술의 발전으로 많은 것들이 자동화되고 현제의 시점에서 미래의 일자리 전망은 어떠할지 궁금하게 느껴지게 한다. 4차 산업혁명 이후 인간의 삶은 앞으로 노동 없는 사회가 된다는 전망이지만 노동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신성이었다.

그래서 일하기 싫어하는 자 먹지도 말라 하였지만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될수록 자율주행, 인공지능, 가상현실, 로봇산업 등이 첨단제품들을 시장에 쏟아내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자리를 가로체가고 있다. 하지만 200년 전 영국에서 일어난 러다이트 운동과 100년 전 슘페터가 창조적 파괴는 기계에 일자리를 빼앗긴 사람들이 미래기술을 소비할 소득도 함께 빼앗아 간다는 것이다.

수요 없는 공급은 없다고 경제가 무너지는 것은 당연한 수순일 것이다. 이제는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한 제시된 수단 즉 변화하는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 기본소득에 대한 긍정적인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기본소득은 경제 복지 노동영역을 어우리는 정책인 것이다. 기본소득은 저소득층 생계보장과 소득재분배 경제 활성화 등에서 복합적인 효과를 낸다는 점에서 기존 복지정책 그리고 고유한 경제정책과는 차별성을 갖는다. 복지정책이라기 보다는 절대빈곤을 해결하는 동시에 경제를 활성화하는 특별한 경제정책으로서 위상을 갖고 있다고 본다. 기본소득의 선구자라 불리는 토마스 페인은 18세기에 체 게바라 영국 사회주의 아버지라 불리고 있다.

그는 토지정의에서 공유자원에서 발생하는 이익의 배당은 시민의 권리라고 주장했다. 우리사회에는 시민 모두가 공동으로 소유한 재산이 있으며 시민들은 이 공유자원에서 나오는 이익을 동등하게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고 했다. 그는 토지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이 배당금(기본소득)의 재원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영국의 런던대학 SOAS 칼리지 경제학 교수인 가이 스텐딩(Guy Standing)은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로써 기본소득을 이해하자고 말했다.

가이 스텐딩이 말하는 기본소득이란 인간에게 먹을 것, 잠잘 곳, 배움의 기회,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과 같은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지켜주는 경제적 안전권을 의미하고 있다고 했다. 돈이 없으면 존재도 없는 것처럼 취급당하는 경제적 불평등의 세태에서 가난하든 가난하지 않든 모든 인간이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존엄을 유지할 수 있는 안전망으로 기본소득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스텐딩은 주장을 하였다.
 

모든 사람들은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받는데 있다.ⓒ픽사베이
모든 사람들은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받는데 있다.ⓒ픽사베이

스텐딩이 정의하는 기본소득은 소득을 증명해야 하거나 고용상태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현재의 복지정책과 다르게 아무런 조건 없이 개인에게 분배되는 소득을 말하고 있다. 나라마다 경제적 상황에 따라 분배할 수 있는 기본소득은 다를 것이고 얼마를 분배하는 것에 대해서도 의견이 다양한 와중에 스텐딩은 최소한의 소득이라도 먼저 분배를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기본소득에 또 다른 주창자인 로버트 라이시 UC 버클리 대학 교수는 20세기에 대량생산 대량소비 모델이 이제 소수의 무재한 생산-소수의 소비로 질주하고 있다고 했다. 일자리가 소수화하고 이윤은 소수에게 집중되고 있고 우리의 구매력은 줄어들고 있다며 그렇다면 정부가 보호하는 기술 특허로부터 발생하는 수의 일부를 시민에게 나누어줘 사회정체가 기술의 과실을 향유해야 한다고 했다.

기본소득은 세 가지 관점에서 기초생활보장제도와 다르다고 볼 수 있다.
첫째 국가 또는 지자체(정치공동체)가 모든 구성원들에게 지급하는 보편성이다.
둘째 자산심사나 노동요구 없이 지급하는 무조건속이다.
셋째 가구단위가 아니라 구성원 개개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개별성이다.
특히 기본소득을 찬성하는 측에서는 미래일자리 감소에 따른 소득불안 해소와 복지관련 절약 사회안전망 강화 등을 꼽았다.

반면 반대하는 측에서는 막대한 재정 부담과 기존복지제도의 후퇴 근로의욕 상실 등을 꼽았다. 불평등 격차 해소와 사회안전망 확충에는 모두가 공감하는 만큼 앞으로 논의가 바람직한 정책집행으로 이어질 필요가 이제 절실할 때이다. 물론 현제 한국의 경제수준에서 무상으로 제공하는 복지수준을 어느 정도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관하여는 각자의 이념이나 철학에 따라 논란의 대상이 될 수 가 있다. 하지만 그 수준 내에서 얼마를 기본소득으로 할지 혹은 기본복지 사회복지 기회복지 안심소득 공정소득(대부분 기본소득을 반대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조어들이기는 하지만)들이 할 것인지 혹은 이미 알려진 부의 소득세로 할지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것이 받는 사람의 요구에 가장 적합하고 공급하는 비용이 덜 드느냐 하는 기술적인 문제다.

20세기 말까지는 기본소득에 대한 논쟁보다 선별 혹은 보편복지의 논쟁이 주였으며 기본소득과 보편복지는 거의 동의어로 사용되었고 적어도 보편복지 아래서 현금(기본소득)으로 주느냐 혹은 직접서비스(기본복지)로 공급하느냐의 문제는 크지 않았다.

왜냐하면 국가가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이 최저생활 수준의 의무교육 질병치료 기본적 주거정도로 소비자 선택의 여지가 크지 않은 분야였기 때문이다. 21세기 기본소득 논쟁이 등장한 것은 기계와 컴퓨터의 결합 인공지능 로봇의 도입에 따른 생산방법의 급격한 변화 소위 4차 산업혁명으로 대규모 실업발생이 예상되고 사회적 안전망 확충의 필요성이 높아지기는 하였지만 생산능력 또한 확대되어 누구에게나 종래의 복지를 넘어 여유롭고 즐거운  삶까지도 보장할 수 있을 만큼 되면서이다.

사실 기본소득은 오랜 기간에 걸쳐 구체적인 실현방안을 만들어 왔지만 기본소득이 가장 많이 받는 공격인 재원마련에 대해서는 국토보유세 환경세(탄소세)로봇세 데이터세 등의 증세가 논의되어야 하며 현재 복지제도는 내는 사람 따로 받는 사람 따로 였기 때문에 증세의 반발이 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에 비해 기본소득은 모든 국민이 조건 없이 받을 수 가 있는 것이다. 대다수 국민은 자신이 낸 세금에 웃돈까지 돌려받기 때문에 부담이 적을 것이며 증세부담이 더 무거운 재벌과 기업의 반발도 그리 크지 않을 것이다. 이들은 시장경제에서 많은 이익을 점유하고 있어 그래서 기본소득이 도입되어 현 경제체제가 앞으로 안정적으로 유지되기를 마크 저거버그 일론 머스크 빌 게이츠 등 많은 기업의 CEO들이 기본소득의 필요성에 대해 주장하는 이유다.

기본소득에 대한 또 다른 반대 의견은 비 노동소득이 근로의욕을 감소시킨다는 것이다. 이들은 주로 핀란드의 실험결과를 그 근거로 들고 있다. 당시 핀란드는 취업률을 높이려고 기본소득을 지급했다가 큰 변화가 없어 실험을 일시 중단했었다.

즉 기본소득은 노동의욕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한 결과여서 게다가 미국의 실험에서 기본소득을 받은 사람들의 취업률은 받지 못한 사람들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고 한다. 참여자들은 기본소득을 받아 구직에 전념할 시간적 경제적 여유가 생긴 덕이라고 하였다. 기본소득이 서구에서 본격적으로 논의 된 것은 1980년 대 부터다.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대 들어 학술적 논의가 시작되었다.
 

기본소득은 세 가지 관점에서 기초생활보장제도와 다르다고 볼 수 있다.ⓒ픽사베이
기본소득은 세 가지 관점에서 기초생활보장제도와 다르다고 볼 수 있다.ⓒ픽사베이

이 담론은 40년 가까이 지배해온 신자유주의 복지국가가 제 기능을 못한데서 비롯되었다. 복지국가의 모순으로 양극화의 불평등이 심화되자 그 해법 중 하나로 제시된 것이다. 소득의 양극화가 되고 중위소득 가구인 중산층의 일자리와 소득이 불안정해지고 있다. 중산층의 직업 상태를 보면 60%가 비정규직이거나 영세자영업자 들이다. 중산층도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저소득층만 소득보장을 도와주는 체제는 정의의 원칙에도 어긋나고 필요의 원칙으로 보아도 올바르지 않다.

더욱이 지난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코로나19의 창궐로 긴급재난 지원금이 전 국민에게 지원되면서 기본소득이 우리국민의 삶속에 들어온 것이다. 하지만 기본소득은 매력적인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기본소득 도입으로 가장 먼저 얻게 되는 결과는 사회문제와 개인적 불안의 원천이던 실업이 더 이상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경제학과 사회복지 등의 주류학계에서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공격하고 있다. 하나는 기본소득이 기존의 사회복지체계를 뒤엎을 정도로 효율적이거나 하는 점이고 또 하나는 막대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느냐 하는 점이다.

이 외에도 모두에게 고루 나눠주기보다 가난한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났다거나 일하지 않는 사람에게 돈을 주어야 하는지 등 논쟁거리가 쏟아지고 있다. 이를 보완하거나 대체하기 위한 논의가 앞서 언급한 담론들이다. 기본소득은 복지사각 지대를 없애면서 소득의 재분배 효과를 높이는 포용적 사회안전망의 가장 확실한 방안이다.

나아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시장시스템 즉 경제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전환점이기도 하다. 지금 많은 나라에서 이러한 취지에서 기본소득을 실험 중에 있으며 이제 우리나라도 이러한 기본소득을 범정부적 차원에서 공론화하고 나아가 도입을 적극 검토할 때가 되었다고 판단한다.

문제는 기본소득제가 실현되려면 현재 운영 중인 복지예산은 모두 이쪽으로 가야하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사회적 복지는 모두 사라질 것이다. 지나치게 거대한 복지재원 및 조직을 없애고 간단히 기본소득으로 대체하게 될 것이다. 이제 세계 각국 경제는 불평등의 시대에 직면해 있고 인공지능 및 기계의 발달은 인류의 일자리 문제를 위협하기 시작하였다.

GDP 대비 세액 비율이 높은 일부 유럽국가에서는 실제적으로 기본소득제가 논의 중이나 한국은 아직 그것을 논의할 만한 세액부담이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 아울러 기본소득제가 이루어진다 하여도 기존업계 종사들 및 공공기관 인력의 감축이 불가피하며 일하는 사람만 일한다는 심리적 양극화는 더욱 심해질 수 있다. 세금에 대한 시각은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르고 어느 쪽이 정답이라 할 수 없을 만큼 그 정의를 내리기에는 어려울 수 있다.

결론적으로 우리 사회에서도 점진적으로 기본소득제에 대한 도입은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이나 그 방법 및 과정에 대해서는 충분히 토론을 거치고 진행되었으면 한다. 다행이도 핀란드를 비롯한 유럽 국가들이 먼저 시행을 하고 있으나 그 제도로 인해 파생되는 이점과 단점을 잘 연구하면 더 실질적인 수행방안이 마련되지 않을까 싶다. 신자유주의 사상적 원조 프리드리히 하이에크 역시 기본소득을 옹호했다.

그는 법 입법 그리고 자유에서 일정 수준의 기본소득을 모든 사람에게 지급하는 것은 자신을 부양할 능력을 잃어도 일정선 이하로 생활수준이 떨어지지 않게 해준다고 주장했다. 자유주의 거두인 밀턴 프리드먼도 최저생계비보다 적게 버는 사람에 대해 그 차액만큼 지급하지는 기본소득과 유사한 음의 소득세를 주장했다. 우리가 모든 재화에 10%로씩 부과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를 전 세계적으로 실시하고 있지만 그 역사는 길지 않다.

이는 1954년 프랑스 재무부 관리인 모리스 로제가 고안한 간접세의 한 종류이며 1971년 벨기에 1973년 영국 우리나라는 1977년에 10%로 고정하여 현제까지 유지되고 있다. 부가세 기준으로만 본다면 일본을 제외하고 대부분 국가에서 10-20%를 부과하고 덴마크나 스웨덴은 심지어 25%까지 부과하기도 한다.

처음에는 얼도 당토 않은 주장이나 제도로 보일 수 있었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 보편적인 제도로 정착되었다. 가능성을 열어두고 현실적으로 그 길을 잘 모색해 보게 되면 재원에 대한 답은 있을 것이다. 기본소득 사회복지제도는 자본주의 체제 내에 사회주의를 실현하는 것이라 말하고 싶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조찬옥은…

故김대중 전 대통령 사단인 동교동계 소속으로 현재는 사단법인 민주화추진협의회 사무총장을 역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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