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권지예 기자)
이마트의 '무노조 경영' 원칙이 도마 위에 올랐다. 직원 사찰까지 감행하며 노조 설립을 방해한 이마트에 시민단체 등은 불매운동을 전개하겠다는 목소리를 확대하고 있다.
지난달 25일 이마트 구미점 앞에서는 '헌법 위의 이마트 수사, 처벌'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다.
이날 시민단체는 신세계·이마트의 불법 직원사찰과 그룹 차원의 무노조경영 방침에 의한 노조탄압 및 취업 규칙 변경 등의 행태와 관련, 사법기관의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이마트가 저지른 반사회적 행태와 노조탄압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할 때까지 이마트 구미점, 동구미점, 이마트에브리데이 형곡점에 대한 불매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을 주장하기도 했다.
녹색당도 이날 "이마트의 진정 어린 사과와 시정 약속이 있을 때까지 시민들의 정당한 불매운동이 필요하다"며 논평을 냈다.
첫 번째로 불매운동을 실행에 옮긴 곳은 전북지역이었다. 전북지역 시민단체는 민주노총 전북본부와 함께 5일 이마트 전주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마트 절대 이용하지 않기'라는 운동을 시작했다.
이들은 "인간의 기본권을 무시하며 쌓아온 '무노조 경영 신화'를 깨뜨리기 위해 오늘부터 '이마트 절대 이용하지 않기'운동을 시작한다"고 뜻을 밝혔다.
이어 "이마트의 노조 탄압 만행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이마트에 직원이란 인권도 노동권도 없는 그저 이윤창출을 위한 '하나의 상품'에 불과했다"는 비판도 빼놓지 않았다.
기업이 노동조합을 경계하는 일은 지극히 자연스럽다. 하지만 신세계·이마트의 경우 정도를 벗어났다는 반응이 상당하다. 이에 '불매운동'이라는 초강력 수가 등장했고, 이는 전북지역을 시작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하지만 '이마트 불매운동'을 통해 이마트를 '악덕 기업주'로 낙인 찍어 비난하는 건 해결책이 아니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시민단체는 불매운동을 통해 참여자의 폭을 넓히고 노동에 대한 관심을 촉발하며 '소비자의 능력'을 제고하는 수준을 넘어서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