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권희정 기자]
시청역 인근 도로 차량 역주행 사고로 16명의 사상자를 낸 차모씨가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차 씨는 지난 1일 밤 9시30분쯤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에서 차량을 몰다가 역주행한 뒤 인도로 돌진 9명의 사망자와 7명의 부상자를 발생시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등 적용 혐의를 받고 있다.
차씨는 급발진을 주장하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차씨 신발을 감식한 결과 밑창에서 액셀(가속 페달)을 밟은 흔적이 나와 경찰은 운전자 과실에 무게를 두고 있다. 차 씨에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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