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임시국회 노란봉투법 野 단독 처리 예상 [정치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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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임시국회 노란봉투법 野 단독 처리 예상 [정치오늘]
  • 윤진석 기자
  • 승인 2024.08.04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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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노란봉투법 불법파업조장 우려”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윤진석 기자]

4일 정치오늘은 노란봉투법 표결 처리 예상 등이다.
 

지난달 29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 4법’인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사진은 지난달 29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 4법’인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8월 임시 국회 첫날인 5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우선 표결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7월 임시국회에서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EBS법·방송통신위원회설치법)과 ‘25만 원 지원법’(2024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에 상정해 통과시킨바 있다. 이번엔 노란봉투법을 강행처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노란봉투법은 노동자들의 염원이 담긴 역사적 입법”이라며 “정부와 여당은 이제라도 노조법 개정에 협조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여당은 ‘노란봉투법’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려는 ‘노란봉투법'에 대해 국민의힘은 ‘불법파업 조장법’이라고 규정했다. 최수진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불법 파업 조장법은 노사 관계를 뒤흔들 독소조항이 가득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기업의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게 된다면 파업현장으로 전락할 우려가 매우 크다”며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 뻔하다”고 경고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25만 원 지원법’에 대해서도 “소요 예산만 13조 원에 달하는 현금 살포 법안”이라며 “예산편성권 침해로 인한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광주 지역 순회 경선에서도 이재명 대표 후보가 낙승을 거뒀다. = 이날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전대에서 이 대표는 권리당원 득표율 83.61%를 얻으며 큰 격차로 1위를 기록했다. 김두관 후보는 14.56%, 김지수 후보는 1.82%에 그쳤다. 최고위원 후보 경선은 민형배(27.77%) 김민석(17.42%) 한준호(11.67%) 정봉주(11.58%) 전현희(10.73%) 김병주(8.31%) 이언주(9.04%) 강선우(3.48%) 순으로 득표했다. 

담당업무 : 정치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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