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노인회, 회장 선거 앞두고 ‘내홍’… 투표권 박탈 우려에 연합회장들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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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노인회, 회장 선거 앞두고 ‘내홍’… 투표권 박탈 우려에 연합회장들 ‘반발’
  • 고수현 기자
  • 승인 2024.08.05 14: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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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일 現 회장 행보 두고 우려 목소리
행동 나선 시·도연합회장, 정상화 촉구
김 회장, 회원자격 정지등 징계로 응수
연합회장, 복지부 방문 관리·감독 요청
“내부 분열 부끄러워…정상화 시급해”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고수현 기자]

지난달 30일 대한노인회 시도연합회장들이 보건복지부를 방문해 대한노인회 정상화를 위한 관리감독을 요구하고 있다. 

대한노인회가 오는 9월 차기회장 선거를 앞두고 주요 연합회장과 지회장의 회원자격을 무더기 정지시키면서 현 회장과 시도연합회장단간 내홍이 심화되고 있다. 회장 퇴진을 촉구하는 시도연합회장들의 이같은 목소리에 노인회가 사실상 선거권 박탈이라는 초강수로 대응하면서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지게 됐다.

5일 정부와 대한노인회 등에 따르면 양측이 본격적으로 대립하기 시작한 건 지난 3월부터다. 김호일 현 회장이 대한노인회법안 3종 세트를 전격 추진하는 등 전횡을 일삼자 이에 불만을 품은 대한노인회법안철회촉구 시민연대가 퇴진 촉구 성명를 발표하면서다. 이어 지난 7월10일 대한노인회 전국연합회장·지회장들은 ‘대한노인회 정상화 및 김호일 회장 퇴진 촉구대회’를 열고 김 회장의 파행적 운영 실태를 꼬집고 퇴진을 재차 촉구했다. 이들이 주장하는 김 회장의 파행운영은 △가짜 학력과 거짓 해명, 사문서 위·변조 △예산 오·남용 △현 회장 지위를 이용한 사전 회장 선거운동 △이사회 승인 없이 진행한 기부금·수익사업 등이다.

김 회장은 궐기대회가 끝나자 중앙상벌심의위원회를 열어 비우호적인 연합회장들에게 ‘자격정지 6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회원자격정지 6개월’은 연합회장 당사자들에게는 ‘제명’에 가까운 치명적인 벌칙인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이대로 징계가 확정되면 자격정지를 받은 연합회장들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대한노인회 정관 및 운영 규정에 따라 박탈되게 된다.

연합회장들은 이어 김 회장이 초강수를 두고 ‘비우호 세력을 찍어 내리려 한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지난달 29일 중앙회에 즉각 이의신청을 했으나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국민신문고에 청원과 함께 법원에 무효소송 및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기도 했다.

연합회장·지회장 측은 "상벌위가 징계사유로 ‘수행경비 집행절차 미준수’를 들었지만 연합회비 등은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지출했다"며 "지원금도 성격상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 같은 룰이라면 김호일 회장측도 징계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김 회장이 과거 연합회 감사반을 이끌었고 최측근으로 알려진 A모 부회장을 중앙상벌심의위원장으로 임명하자 검사와 판사를 독식하고 선거관리까지 맡긴 꼴이라고 질타하고 있다.

한 연합회장은 “상황들을 종합할 때 상벌위 구성 자체가 공정성과 형평성을 잃었고 징계 과정과 사유도 부적절하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급기야 이들은 지난달 30일 보건복지부를 방문해 무너져가는 대한노인회를 바로 잡아달라고 읍소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전국 연합회장·지회장들은 대한노인회가 보건복지부 산하단체인 만큼 보건복지부에서 관리·감독 역할을 엄격히 해달라고 촉구했다.

또다른 한 연합회장은 “대한노인회는 대한민국의 가장 큰 노인단체로 건강하고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불법, 부정, 윤리위반 행위를 일삼고 있는 김 회장의 독단적 운영과 내부 분열로 부끄러운 실정”이라며 “정상화를 위해서는 하루빨리 보건복지부가 중재자·관리자 역할을 충분히 해줄 필요가 있고 더군다나 중앙회장 선거가 임박해있어 더이상 방관해선 안된다”고 보건복지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담당업무 : 경제부 기자입니다. (은행·카드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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