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노란봉투법 반대…“노동조합법 2조 재고돼야”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이윤혁 기자]
박찬대 “노란봉투법, 친노동·친기업법…김문수 지명이 반시장적 망동”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이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이야말로 ‘민생법안’이라며 5일 본회의 의결 방침을 재확인했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은 법이 포괄하지 못했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궁극적으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완화한다”며 “노동자 권리를 존중해야만 노사 간 대화가 가능해지고 시장경제도 안정적이 되니, ‘노란봉투법’이 '친기업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오히려 김문수 씨 같은 부적격자를 고용노동부 장관에 지명한 행위야말로 반시장적 망동"이라고 날을 세우며, “‘노란봉투법’을 비난하기에 앞서 자신들의 반헌법적인 노동탄압 발상을 반성하고 김문수 씨 지명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한동훈,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원외 친한’ 김종혁 임명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5일 원외 친한동훈계 경기 고양병 당협위원장을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지명했다.
한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같은 당직 인선을 발표했다. 한 대표는 또 전략부총장에 신지호 전 의원, 조직부총장에 정성국 의원을 선임했다.
수석대변인은 황우여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임명한 곽규택 의원을 유임하는 한편, 친한계 한지아 의원도 새로 선임해 2명이 됐다.
개혁신당, 노란봉투법 반대…“노동조합법 2조 재고돼야”
개혁신당 이준석·이주영 의원이 5일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졌다.
이날 노란봉투법 표결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 뜻으로 불참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이뤄졌다. 재석 의원 179명 중 이준석·이주영 의원을 제외한 177명이 찬성해 가결됐다.
이준석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을 담은 노동조합법 3조 개정에는 찬성한다면서도 “2조 개정으로 사용자 범위와 단체교섭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기업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미 중대재해법의 과도한 의무·처벌 등으로 개정 수요가 발생하고 있는 것처럼 비슷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노동조합법 2조 개정은 재고돼야 한다”며 “추후 3조만 따로 올라온다면 찬성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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