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할증 연장…멀어져가는 대중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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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할증 연장…멀어져가는 대중교통
  • 박시형 기자
  • 승인 2013.02.28 10: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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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말 상시할증 · 유류할증제 도입 · 10년뒤 5,100원 검토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 28일 과천시민회관에서 택시 지원법을 위한 공청회가 열린다 ⓒ뉴시스

택시가 대중교통으로 변신하는 건 역부족인 듯싶다.

자정부터 시작하는 택시 할증 시간이 오후 10시로 앞당겨질 전망이다. 주말에는 상시 할증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택시업계는 손뼉 칠만한 일이지만 대중들은 어떻게 받아들일지 의문이다.

국토해양부는 28일 과천시민회관 소극장에서 한국교통연구원 주최로 '택시산업 발전을 위한 공청회'를 열어 '택시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법안(택시지원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이 법안에 따르면 택시 할증기간은 오후 10시에서 오전 4시까지로 2시간 길어진다. 요금인상 효과와 할증시간 직전 승차거부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이다.

유류 할증제도 도입할 예정이다. 현재 3년으로 정해진 택시요금 조정주기를 2년으로 단축해 기본요금을 조정할 때 연료비 변동폭도 반영하겠다는 뜻이다.

또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주말할증제를 도입한다. 할증요금 수준과 시행시기는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 수렴을 통해 정할 예정이다.

국토부의 장기적인 계획에 따르면 택시기본요금은 현재 전국 평균 2,800원에서 2018년 4,100원, 2023년에는 5,100원으로 상승한다. 택시 차량도 같은 기간 20만대까지 감차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택시 종사자의 소득은 최고 250만 원까지 증대될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국토부는 택시기본요금 4,100원은 OECD 평균 금액이고, 최종목표인 5,100원은 현재 선진 5개국의 요금 수준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물가상승분을 반영한다면 이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불해야할 지도 모른다.

국토부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다음 달 말까지 택시지원법 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고 종합대책안도 빠른 시일 내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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