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 평가 따른 업적급 차등 지급…불투명한 체계 논란
올해 연봉 계약서 작성 지연…직원들 혼란·불이익 초래
“기본금·업적급 구분해 명시”…“노사 합의 및 절차 준수”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강수연 기자]

조현민 사장이 이끄는 한진그룹의 임금 지급 방식을 두고 임직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연봉 상승분이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지 않고, 연말에 소급 적용되는 구조로 인해 임직원들은 사실상 체불된 임금을 받는 상황이다.
더욱이 계약 연봉에 포함된 업적급도 성과 평가를 통해 차등 지급되며, 연봉 계약서조차 제때 작성되지 않아 근로자들은 혼란과 불이익을 겪는 실정이다. 이러한 불투명한 임금 정책은 장기적으로 직원들의 사기와 권익을 크게 저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한진 회계연도는 당해 4월부터 다음 연도 3월까지를 기준으로 하며, 진급과 연봉 상승 발표는 4월에 이뤄진다. 하지만 연봉 상승분은 즉시 반영되지 않고 11월에야 소급 적용된다.
이에 따라 임직원들은 4월부터 10월까지 전년도 연봉을 기준으로 급여를 받고, 11월에 한꺼번에 상승분을 받게 된다. 임직원들은 2024년이 끝나가는 지금도 2023년 계약서에 의거한 급여를 받고있는 실정이다. 이는 명백한 임금 체불이란 평가다. 후지급 체계에 대한 별도의 설명이나 계약 조항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은 분명 문제다.
연봉계약서상에도 후지급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계약서에는 ‘본 계약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취업규칙에 따른다’라고 명시돼 있을 뿐, 실제로 적용되는 급여 체계에 대한 명확한 안내는 없다. 취업규칙에서도 연봉제를 시행하는 직원과 조사역에게 별도의 급여 체계를 적용한다고만 명시하고 있어, 노동법 위반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한진만의 유별난 소급 적용 방식은 퇴직이나 이직 시에도 문제를 일으킨다. 11월 이전에 퇴직할 경우, 해당 연도의 연봉 상승분을 받지 못한 채 퇴사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해서다. 이직할 때도 지난해 계약된 연봉을 바탕으로 새로운 회사와 협상할 수밖에 없어 연봉 협상에서 불이익을 겪을 수 밖에 없다는 하소연이 나온다.
더욱이 2023년 5월에 작성한 연봉 계약서는 이미 2024년 3월에 종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체결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임직원들은 2024년 동안 계약 없이 붙잡혀 근무하고 있는 셈이다. 이마저도 11월 이전에 퇴직하면 당연히 받아야 할 연봉 상승분을 받지 못한 채 나가게 된다.
한진은 계약 연봉에 포함된 업적급을 기본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성과급처럼 고과 평가를 통해 차등 지급하고 있기까지 하다. 입사 시 성과급으로 안내한 업적급이 실제로는 연봉에 포함된 기본급 일부라는 점에 직원들은 허탈함을 느낀다. 이 기본급은 고과 평가에 따라 깎일 수 있는 구조로, 사실상 전 임직원이 임금 체불을 당하고 있다 해도 무방한 상황이다.
한진은 이러한 임금 지급 방식을 10년 이상 유지해 온 것으로 전해진다. 이러한 운영 방식을 두고 직원들의 불만이 지속 제기되고 있어, 법적 논란으로 번질 가능성도 존재한다.
한진은 이미 퇴직자들과 법적 분쟁도 겪었다. 특히 퇴직금 산정 시 통상임금의 범위를 둘러싼 분쟁이 이어졌으며, 대부분은 법원이 퇴직자들에게 유리하게 판결했다. 이에 따라 일부 지역에서는 집단 소송을 준비하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한진은 여전히 임직원들에게 연봉 상승분을 즉시 반영하지 않고 11월에 한꺼번에 소급 지급하는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한진은 해명을 내놨다. 한진은 한진노동조합과 협의해 합의된 임금 인상률을 고려해 전 직원에게 소급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노동조합이 조직된 회사에서는 노사 합의 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임금 인상 수준을 결정할 수 없으므로 이 방식이 불법은 아니라는 것.
또한, 임금 인상이 확정되기 전 퇴직한 직원들에게는 소급분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고용노동부와 법원의 판례를 근거로 들었다.
연봉 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지적에도 해명을 내놨다. 한진은 임금 인상이 결정된 시점에 계약서를 일괄 작성하고 있으며, 승격된 직원들은 이미 인상된 임금을 받고 있으므로 계약서 작성 지연으로 인한 불이익은 없다고 주장했다.
한진 관계자는 “연봉 계약서에 기본급과 업적급을 구분해 명시하고 있다”며 “업적급은 평가 등급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업적급 관련해 사내 게시판에 지급 기준, 심사 기준, 심사 절차를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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