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리테일, 불법광고 했지만 처벌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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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리테일, 불법광고 했지만 처벌 없다?
  • 방글 기자
  • 승인 2013.03.06 12: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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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방글 기자)

GS리테일(대표이사 허승조)이 불법광고 논란에 휩싸였다. 홈페이지에 게재한 ‘햄버거 구매시, 게임 아이템 100% 무료 증정’ 이벤트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어린이식생활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것이다.

GS리테일은 GS수퍼마켓과 GS25를 운영하는 유통업체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10조에 따르면 어린이 기호식품을 제조, 가공, 수입, 유통, 판매하는 사업자는 방송, 라디오, 인터넷을 이용해 식품이 아닌 장난감이나 그 밖에 어린이의 구매를 부추길 수 있는 물건을 무료 제공하는 광고를 할 수 없다.

그러나 GS리테일은 이를 어기고, 지난 1일부터 31일까지 GS25 편의점에서 주먹밥이나 햄버거를 구매할 경우, ‘컴투스 홈런왕’과 ‘리틀레전드’ 게임 아이템을 100% 무료로 증정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했다.

이에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햄버거는 ‘고열량・저에너지’의 어린이 기호식품이기 때문에 구매를 부추기는 무료 경품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00만 원 미만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위반 횟수에 따라 가중처벌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충동구매를 유발시키는 광고를 낸 것도 문제지만, 햄버거와 같은 고열량 식품의 구매를 부추기는 행위에도 문제가 있었다는 것.

▲ GS리테일이 불법광고 논란에 휩싸였다. (사진은 GS25의 또다른 이벤트 광고물)ⓒ뉴시스

이에 대해 GS리테일 측은 6일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마케팅 차원에서 진행한 이벤트”라면서 “이벤트 게재 후, GS리테일 내의 법제팀으로부터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는 연락을 받고 바로 시정했다”고 해명했다.

또, “이벤트 자체는 어린이 뿐 아니라 전체를 대상으로 진행됐던 것”이라고 말했다.

GS리테일 측은 ‘공정거래위원회와 같은 기관으로부터 제재가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아직까지 연락받은 바 없다”고 말해, 이와 관련한 아무런 처벌도 없었음을 짐작케 했다.

한편, GS25는 같은 기간 온라인 게임 ‘아키에이지’의 아이템 증정 이벤트도 진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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