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위해 이사 충실의무 주주 확대 등 상법 개정 필요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강주현 기자]
금융 전문가들이 여러 밸류업 계획(기업 가치 제고 계획)을 통해 기업 수익률을 높여 주가가 상승한 일본 증시와 비교했을 때 국내 밸류업 방안 역시 성공하려면 이사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7일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이 서울 한경협회관에서 개최한 39차 세미나 '일본 거버넌스 개혁 추이와 2025년 전망, 한국에 시사점은?'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이같이 말했다.
주제 발표를 맡은 고다이라 류시로 일본 닛케이 선임기자는 닛케이225 지수가 최근 2년간 다양한 밸류업 정책의 결과로 선진국 주요 증시 중 아웃퍼폼했다고 정리했다. 고다이라 기자는 일본이 2014년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시작한만큼 중장기적으로 일본이 밸류업 계획을 진행했음을 밝혔다. 최근엔 토픽스 지수 개선에 나서며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후 이남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은 자사주 소각을 하지 않는 국내 기업들에 대해 비판했다. 그는 보유 자사주 25%를 소각한 뒤 100% 이상 주가가 상승한 일본 기업 아식스를 언급하며 국내 기업들이 자사주 소각을 통해 스스로 기업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일본 기업 히타치는 12명 이사회 멤버 중 9명이 사외이사고 5명이 외국인일 정도로 독립성이 보장되어 있는데, 삼성전자만 해도 100% 이사회가 한국인이고 외국인이 없다는 점을 언급했다. 이 회장은 "일본의 밸류업 계획은 이사회가 주주들을 위해 일하는 걸로 귀결된다"며 "국내에서도 상법 개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우진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원 교수는 "일본은 밸류업 정책을 산업정책 일환으로 실행하고 있으며 모자회사 복수상장 문제를 5~6년 전부터 인식해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그와 반면 국내 상장 기업들은 가족회사가 대다수고 본래는 비상장회사여야 했을 회사를 상속세 회피를 위해 모회사와 중복 상장해 이익을 빼돌리는 게 문제"라며 "일본은 주가순자산비율(PBR) 1배 이하이면서 자기자본이익률(ROE) 낮은 회사들이 이익을 개선하도록 요구했는데 이는 회사의 수익성이 자본비용(요구수익률)보다 낮은 점을 지적한 것이다. 국내서도 이런 문제를 개선하려면 회사들이 ROE를 높이던가 주주환원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도쿄증권거래소는 기업 지배구조 계획 중 하나로 상장 조건을 대폭 강화하며 유동 주식 수 35% 이하, 주주와의 쌍방향 소통,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기업 지배구조 개편 등을 요구했다"며 "우리도 상법 개정을 통해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강화해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하되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배임죄 요건 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좌우명 : 진정한 용기는 두려움을 모르는 게 아니라 알면서 더 중요한 결단을 내리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