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소 건기식 구매는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 [주간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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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소 건기식 구매는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 [주간필담]
  • 조현호 기자
  • 승인 2025.03.15 07: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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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소, 제약사와 손잡고 건강기능식품 출시
낮은가격으로 인한 폭리 의혹으로 약사 반발
거래상 지위 남용과 소비자 권리 침해 논란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조현호 기자]

다이소 매장 모습. ⓒ뉴시스
다이소 매장 모습. ⓒ뉴시스

최근 다이소의 건강기능식품(이하 건기식) 판매를 둘러싼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약사들이 반발하고 있는데요. 기존 약국에서 판매하던 건기식보다 저렴한 가격을 갖춰, 위협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약사들의 압력도 강해져 판매를 중단하는 제약사까지 등장하는 상황입니다.

다이소는 지난달 대웅제약과 일양약품의 제품 판매를 통해 건기식 시장에 진출했습니다. △종합비타민 △칼슘제 △눈 건강 영양제 △오메가3 등 다양한 제품을 선보였는데요. 종근당건강 등 새로운 제약사들도 다이소 입점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다이소에서 판매 중인 건기식의 가장 큰 경쟁력은 가격입니다. 균일가 정책에 따라 3000원·5000원의 가격이 책정된 것인데요. 기존 제품들보다 휠씬 저렴한 가격을 갖춘 덕에 ‘3000원 건기식’으로 불리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유통업계의 뜨거운감자로 떠오른 셈입니다.

다만 순탄할 것으로 보였던 다이소의 건기식 판매에도 어려움은 뒤따릅니다. 약사들의 극심한 반발 때문인데요. 약사들은 약국에서 판매 중인 제품과 유사한 건기식을 10분의 1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약국이 그간 폭리를 취했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인데요. 다이소에 건기식을 공급한 제약사에 대해선 보이콧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반발을 의식해서인지, 일양약품은 건기식 공급 닷새 만에 철수를 결정했습니다.

이를 두고 시장에선 약사들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소비자 권리를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반응이 나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까지 나서 일양약품의 다이소 철수와 관련해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사실관계 확인에 나선 상황은 이를 방증합니다.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다이소에서 저렴하게 출시한 건기식은 소비자의 선택의 폭을 넓혔습니다. 특히, 기존 제품들의 가격이 부담스러웠던 소비자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성분과 분량의 차이가 존재하기에 그에 따른 제품 선택은 소비자의 몫입니다. 설령 다이소 건기식이 성분 함량 미달로 제대로 된 효과가 없다고 해도, 그것은 제약사와 다이소가 해결해야 할 일입니다. 그럴 경우엔 오히려 약국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지는 계기가 될 수도 있고요.

대한약사회는 “소비자의 올바른 건기식 선택과 상담을 저해하는 일부 제약사의 마케팅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정말로 약사들이 소비자의 올바른 건기식 선택과 상담을 위해 반발을 하고 있는 것이라면, 이는 소비자들을 과소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소비자들은 비교를 통해 자신의 상황에 맞춘 합리적인 소비를 할 능력이 있습니다. 저렴하다고 무조건 그 제품을 구매하지도 않습니다. 이미 온라인에는 다이소와 약국의 건기식 제품 비교 글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소비자들 대부분은 이미 다른 채널을 통해 건기식을 구매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 따르면, 약국은 건기식 구매 채널 중 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69.8%를 차지하고 있는 인터넷몰을 제외하고도, 5.5%의 대형할인점과 5.2%의 다단계에도 밀리는 실정입니다. 다이소의 건기식 출시 이전에도 소비자들은 약국이 아닌 다른 채널을 통해 건기식을 구매하고 있던 것입니다.

건기식은 의약품이 아니기에 의사나 약사의 상담이 필수적이지도 않습니다. 물론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다면 더 효과적인 건기식 복용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담이 동반되지 않는다고 해서 제품의 효과가 없는 것도 아니고, 판매를 중단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 현재 상황은 약사들이 다이소와 제약업체 간 합의를 통해 판매하는 건기식에 딴지거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미 여러 채널을 통해 판매되고 있는 건기식을 다이소만 판매할 수 없다는 것은 납득하기 힘든데요. 공정거래위원회의 신속한 사실 확인과 조치가 이뤄져, 소비자 권리가 부당하게 제한되는 일이 없길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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