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임기 여성 위한 수영장 할인제도 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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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임기 여성 위한 수영장 할인제도 화제
  • 방글 기자
  • 승인 2013.04.07 14: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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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방글 기자)

광주의 한 여성이 생리기간 중 수영장 이용료를 감면해달라고 요청해 사뭇 화제가 되고 있다. 이미 몇몇 자치단체의 공공체육 시설에서 가임기 여성에 대한 할인 제도가 적용되고 있지만, 각종 민간 체육시설에도 적용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때문이다.

지난달 25일 광주 동구 홈페이지의 ‘구청장에 바란다’ 코너에는 ‘동구체육센터 여성회원 요금의 불합리함에 대해 건의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이 여성은 “청소년부터 55세 이하의 여성에게는 매월 생리기간이 있다”며 “길게는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고스란히 빼앗기게 돼 수영장을 이용할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3개월을 다니면 적어도 15일은 생리주기”라며 “이 기간에는 수영장을 이용할 수 없어 다른 회원과 똑같은 요금을 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여성생리감면제도는 수원시를 비롯 청주, 대전, 천안, 제천 등 전국 20여개 자치단체에서 의원입법 등을 통해 시행중”이라며 “평등과 인권에 의거해 의견을 수렴해주길 부탁한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광주 동구는 “동구국민체육센터의 경우 위탁운영하고 있으므로 위탁기관과의 협의와 조례개정 과정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수영장을 이용하는 여성 회원의 불이익이 없도록 해당 건의사항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 관련 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노희용 동구청장도 “상당히 일리 있는 얘기로 여성 인권 보호 차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향후 결과에도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생리감면제도를 시행중인 자치단체들은 개정안에 따라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가임기 여성에 대해 월 이용료의 10% 가량을 감면해 주고 있다. 그러나 제도에 대하 공공 체육시설 뿐 아니라 사설 수영장 등에도 적용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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