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이재윤 기자]

道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수수료 지원금 인상
경기도가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임차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지원사업’의 지원금을 최대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올린다.
2일 도에 따르면 이번 지원금 확대는 국토교통부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지침개정에 따라 임차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임차인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 주택금융공사(HF)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시 보증료를 내고 있다.
지원대상은 전세보증금 3억원이하, 청년(19~39세)과 신혼부부는 기납부한 보증료의 전액(최대 40만원)을 지원한다. 또 청년외 대상자는 보증료의 90%(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한다. 소득기준은 청년 5000만원, 청년외 6000만원, 신혼부부는 75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임차인이다.
다만 작년과 같이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반환보증 의무가입 대상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등록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는 제외된다.
신청은 보조금24 또는 HUG 안심전세포털을 통해 온라인 접수하거나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군구, 행정복지센터 등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확대로 도민들이 전세피해예방에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道, 미 관세부과피해 中企 긴급특별경영자금 지원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미 정부의 관세 부과로 직·간접 피해를 당하는 중소기업에 500억원 규모의 긴급 특별경영자금을 지원한다.
앞서 김동연 지사는 지난달 31일 평택항에서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미 정부의 관례 부과와 관련해 자동차분야 관세피해 중소기업에 500억원 규모의 긴급특별경영자금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2일 도에 따르면 이번 지원은 도내 중소기업을 위한 선제적 조치로 경기도중소기업육성자금 가운데 긴급경영안정자금인 예비자금 500억원 규모를 ‘관세부과 피해 수출기업 특별경영자금’으로 편성해 지원한다.
‘관세부과 피해 수출기업 특별경영자금’은 미 관세 부과로 수출영향을 직·간접적으로 받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최근 1년이내 수출실적이 있는 피해기업뿐아니라 관세 부과로 경영애로가 발생한 피해기업까지 모두 지원한다. 지원한도는 대상기업 1곳당 최대 5억원이내, 융자기간은 5년(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이차보전 2.5% 고정지원, 보증료 0.9% 지원 등 피해 중견기업들의 금융부담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융자금리는 도의 이차보전 지원으로 은행에서 정한 대출금리보다 2.5% 낮게 이용 가능하며 특별경영자금의 담보로 경기신용보증재단 보증서를 함께 신청할 경우 경기도가 보증료 0.9%를 보전해 보증료율 연 0.1%를 이용할 수 있다. 특별경영자금의 융자한도는 업체당 최대 5억원으로 기존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중 운전자금과는 별도의 한도로 운영된다. 이밖에 수출 관련 피해를 입은 기업은 1회에 6개월이내, 총 2회까지 원금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김광덕 지역금융과장은 “이번 특별경영자금 시행이 관세 부과 피해기업의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대내외 위기상황에 적극 대응하는 금융지원을 통해 경기도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기관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