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성매매 막으려면 집창촌 양성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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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성매매 막으려면 집창촌 양성화해야˝
  • 윤진석 기자
  • 승인 2013.05.20 23: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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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특별법 시행 후 음성적 성매매 증가했다˝ 비판↑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윤진석 기자)

성매매특별법(특별법) 시행 이후 음성적 성매매가 더 확산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성매매 여성과 업주 모임인 한터전국연합 등의 단체는 "특별법으로 성매매가 금지된 한국은 아이러니하게도 외국에까지 소문난 성매매 낙원이 됐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단체는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성매매특별법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종사여성들에 대한 노동성의 정의'란 주제로 정책포럼을 갖고 이 같이 비판했다.

단체에 따르면 국내 성매매는 아파트, 오피스텔 등 어디로든 확산 중으로 8조 원대의 산업 규모를 자랑한다. 특히 성매매는 2004년 특별법이 시행한 이후 꾸준한 증가 추이를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포럼에서 단체가 인용한 서울대 여성연구소가 작성한 성매매 실태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2007년 39곳이던 전국 성매매 집결지는 2010년 45곳으로 증가했다. 또 성매매 종사자 여성도 같은 기간 3644명에서 4917명으로 늘어났다.

강현준 한터전국연합 대표는 이처럼 증가 추이에 대한 배경 관련, "집결지 성매매에 대한 대대적 단속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나 키스방이나 인터넷 성매매 등 여러 변종 성매매가 대폭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는 곧 음성적 불법 성매매의 확산을 낳고 있다"고 우려했다.

나호열 경희대 사회교육원 교수는 "특별법이 성매매 근절에 얼마나 효과를 내고 있는지 제고해 봐야 한다"며 "문제가 되는 부분은 보완이나 개정하는 작업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성매매의 불법화를 막는 단기적 방편으로 "국가가 성 매도자의 생계를 전적으로 보장해주지 못할 바에는 집창촌을 양성화 할 필요가 있다"며 "법적 제도하에 관리하는 것이 현실에 맞다"고 주장했다.

한편 2010년 기준 성매매 건수는 4500만 건, 종사 여성은 14만~30만 명 사이로 추산되고 있다.


 

담당업무 : 정치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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