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대상 비과세·감면 혜택 축소 법률 개정안 대표 발의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윤명철 기자)
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11일 대기업 대상 조세 비과세·감면 혜택을 축소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인 정성호 의원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는 과세표준 1000억원 초과 대기업의 최저한세율을 현행 16%에서 17%로 인상하고, 연구·인력개발(R&D)비용 세액공제 대상과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대상에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을 제외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밝혔다.
이어 정 의원은 “2011년 신고기준 자본금 5000억원 초과 117개 흑자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총부담세액/당기순이익)은 15.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실효세율과 최저한세율(16%)의 차이가 0.5%포인트에 불과해 최저한세율 제도가 유명무실한 상황이므로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을을 위한 복지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나라의 갑으로 군림해온 대기업의 비과세·감면부터 축소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은 대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기 위한 법안"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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