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제보전화 받고 사실확인, 제품 검수 제대로 하지않은 것으로 보여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롯데백화점 대구점이 유통기한이 3년이나 지난 제품을 사은품으로 제공했다가 17일 식약처에 적발됐다.
롯데백화점 대구점은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홍삼꿀차, 대추꿀차 세트와 블루베리꿀차, 아카시아꿀 세트를 우수고객에게 사은품으로 제공했다.
하지만 홍삼꿀차 세트는 2008년 7월 25일, 블루베리꿀차 세트는 2010년 12월 22일 제조된 제품이었다. 일반적으로 꿀 제품의 유통기한이 2년인 점을 감안하면 각각 3년과 8개월씩 유통기한이 경과한 셈이다.
이번 사고는 롯데백화점 대구점이 제품 납품 과정에서 제대로 검수를 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의 조사과정이 이를 반증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대구식약청은 익명의 소비자에게 겉면과 내부의 유통기한이 다르게 인쇄됐다는 제보를 받고 조사한 결과 제조업체가 제조일자를 변조한 점을 확인했다.
대구식약청 황정구 과장은 23일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제보가 너무 신빙성있어 조사를 했고 모든 제품의 유통기한이 변조된 점을 확인했다"며 "해당 제품이 백화점으로 유통된 경로는 검찰 조사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식약처는 제조업체인 정문농업법인(주)에 4개 제품의 판매금지와 회수 조치를 명령했다. 또 해당 제품을 사은품으로 받은 소비자는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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