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빼든 공정위…이마트 롯데마트 등 '과징금'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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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빼든 공정위…이마트 롯데마트 등 '과징금' 예고
  • 박시형 기자
  • 승인 2013.11.15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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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유통업법 시행 이후 첫 사례
과징금 100%로 높아져 어느 수준 적용할지도 관심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주요 백화점 3사와 대형마트 3사가 최대 400~500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 폭탄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2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원회의를 열고 과징금 부과와 시정명령 등 제재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번 제재는 지난해 1월 대규모유통업법이 시행된 이후 적용되는 첫 사례로 지난해 9월 직권조사를 벌일 때 부터 과징금이 수백억 원에 달할 것이라 예상됐었다.

▲ ⓒ 뉴시스

〈한겨레〉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대형 유통업체들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직권조사를 벌여 바겐세일 및 상품권 증정 행사와 판촉사원 파견 등의 비용을 납품업체들에 부당하게 전가한 사실을 적발했다.

공정위 조사결과 신세계와 현대백화점은 지난해 봄 바겐세일 행사에서 발생한 비용의 60%를 납품업자들에게 부담시켰다. 롯데백화점은 납품업체들을 통해 경쟁사의 판매실적 자료 같은 중요 경영정보를 빼낸 혐의를 받고있다.

이마트는 지난해 봄 가격할인 행사를 하면서 납품업체들에 관련 비용을 과도하게 전가했고, 롯데마트도 가격할인행사와 상품권 증정행사의 비용을 납품업체에 넘겼다. 홈플러스는 판촉사원의 파견비용을 납품업체가 지급하도록 했다.

대규모유통업법은 남품업체에 판매촉진비용의 50% 이상을 부담시키지 못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이번 사건과 관련해 업체들이 부당하게 전가한 비용은 400~5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규모유통업법 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한도가 기존 납품긍액 또는 연간 임대료의 2%에서 100%로 높아진만큼 공정위가 어느 정도의 과징금을 부과할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업계는 롯데,신세계,현대 등 백화점 3사에 각각 100억 원씩, 대형마트 3사에도 20억~80억 원의 과징금이 부가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 유통업체 관계자는 15일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회의 결과에 따라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인을 하겠지만 과징금 규모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돼 부담이 크다"고 입장을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과징금 액수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역대 최대규모가 될 것"이라며 "과거 소매업 고시때와는 과징금 금액 자체가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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