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당초 8개 대형 유통업체에 부과될 것이라 예상됐던 과징금이 우선 3개 업체에만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전원회의를 열고 롯데백화점와 홈플러스, 롯데마트의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총 62억여 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롯데백화점은 45억7천만 원, 홈플러스 13억 원, 롯데마트 3억3천만 원을 과징금으로 내게 됐다. 공정위는 고의성이 약하고 내부감사를 벌이는 등 개선의지를 보인 점을 인정해 검찰 고발로 연결하지는 않았다.
이들 업체와 함께 조사를 받았던 현대백화점·신세계백화점·이마트·광주신세계·한무쇼핑 등 5개 업체는 위반행위 입증자료를 발견하지 못해 집행이 유보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백화점은 2012년 1월~5월 사이 경쟁 백화점에 중복으로 입점한 브랜드에게 그 곳에서의 매출 자료를 구두나 이메일로 요구해 취합했다. 납품업체들은 경쟁 백화점보다 매출이 낮으면 추가적인 판촉행사 등을 통해 더 높은 매출을 달성해야 했다.
홈플러스는 2011년 1월~2012년 12월 기간 중 판촉 사원을 직영 직원으로 전환하면서 발생하는 인건비 약 17억 원을 납품업자 4곳에 전가했다. 홈플러스는 이를 위해 납품업자와 연간 계약 체결시 판촉 사원비의 인건비를 부담한다(약6억 원)는 조항을 포함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급해야할 납품 대금에서 인건비 부분을 공제한 것(약 10억 원)으로 조사됐다.
롯데마트는 2012년 4월 개최한 롯데마트 여자오픈 골프대회의 개최비용 중 일부를 48개 납품업자들에게 나눠 협찬받았다. 롯데가 제공받은 금액은 6억5천만 원으로 개회 비용의 약 45.1%를 납품업체로부터 해결했다.
공정위는 3개 유통업체가 대규모 유통업법 시행령을 위반하고 있다고 판단해 해당 업체에 시정사실을 통지하고 롯데백화점과 홈플러스에는 행위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감사를 2년 동안 실시하도록 명령했다.
송정원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은 "지난해 대규모 유통업법이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해당 법에 근거해 이뤄진 시정조치"라며 "향후에도 대규모 유통업자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행위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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