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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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 확정
  • 전수영 기자
  • 승인 2013.12.16 15: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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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 규제 합리화…일부에서는 부작용 논란 일 듯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전수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조정실과 함께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 금융기관 확대 등 2013년도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방안을 확정하였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규제개선방안은 기업 부담 완화, 소비자 편익 제고를 통한 경제 활력 제고와 핵심 서비스 산업인 방송·의료 분야 경쟁력 제고에 중점을 두었다고 설명했다.

기업환경 개선

공정위는 기업환경 개선 차원으로 화장품 병행수입업자의 품질검사 요건을 완화했다.

현재는 화장품 병행수입업자가 화장품을 수입할 때마다 제조번호별로 품질검사를 실시해야만 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품질검사를 이미 실시한 제조번호의 화장품을 수입할 경우 품질검사를 면제토록 개선안을 마련했다.

이로써 중소 병행수입업체의 화장품 병행수입 활성화 및 경쟁촉진을 기대할 수 있으며 화장품 가격인하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공정위는 바이오가스가 도시가스 범위에 포함돼 있음에도 바이오가스 사업자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도시가스사업자의 배관망을 활용한 도시가스 공급에 상당한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 바이오가스 제조사업 등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도시가스를 생산하는 제조사업을 도시가스 사업자로 추가했다.

의약품 도매 위·수탁제도에 따라 위탁자는 창고 없이 영업소만 갖추고도 영업할 수 있으나 약사 고용의무는 유지해 위탁자의 불필요한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판단해 의약품 도매 위탁자의 약사 고용의무를 면제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식품 등의 광고에 허용되는 인증·보증 범위는 정부조직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기관,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받은 인증·보증으로 한정되어온 범위를 국제적으로 공신력이 있는 HALAL(이슬람 율법을 준수해 만든 식품에 대한 인증), KOSHER(유대교의 정결 음식 규례)도 식품 광고의 인증·보증 범위에 포함시켰다.

소비자 편익 제고

공정위는 기업환경 개선과 함께 소비자 편익을 높이기 위한 규제를 개선했다.

현행 행정정보공동이용 대상기관에 지역 농협·수협, 여신전문 금융사 등은 제외돼 있는 것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지역 농협·수협을 이용하는 소비자는 대출 시 주민등록증·초본이 필요한 경우 동네 주민센터를 방문해 서류를 발급받아야 하지만 규제개선으로 소비자는 관련 서류를 발급 받을 필요 없이 수협·농협이 직접 주민등록증·초본 조회가 가능해졌다.

공동주택 분양 시 추가선택품목을 발코니확장, 시스템에어컨, 주방형 붙박이 가전제품, 붙박이 가구로 한정하고 있어 추가선택품을  확대할 수 없었다.

하지만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방형 붙박이 가전에서 가스건조기, 의류관리기 등 모든 붙박이 가전제품으로 확대해 사업자는 소비자의 선호에 부합하는 다양한 품목을 선택할 수 있게 돼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했다.

현행 규정에서는 산재보험에서 지급하는 재활보조기구 품목(98개) 중 87개에 대한 추가지급, 장착에 따른 단순 외과적 처리 및 수리는 원칙적으로 근로복지공단 소속 병원(산재병원) 및 연구기관(재활공학연구소)만 담당할 수 있다.

방송·의료서비스 경쟁력 제고

공정위는 이를 개선, 98개 품목 중 국가표준이나 품질관리가 필요한 8개 품목을 제외한 90개 품목에 대해 추가지급 공급기관을 민간 재활보조기구 업체로 까지 확대해 산재보험을 적용토록 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방송·의료서비스 경쟁력 제고를 위해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규제를 개선했다.

현재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IPTV, 위성방송에 대해 각각 상이한 시장점유율 규제를 적용하고 있는 것을 개선해 매체별로 차별화된 시장점유율 규제를 전체 유료방송(SO+IPTV+위성방송) 가입가구의 일정비율 기준으로 통일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특정 방송채널용사업자(PP)의 매출액을 전체 매출총액의 33%를 초과하는 금지하고 있는 현행 시장점유율 규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할 방침이다.

유료방송사업자가 특수관계자 또는 특정 PP에게 임대하는 채널의 수는 전체 운용 채널 수의 일정비율을 초과할 수 없도록 금지했던 규제 또한 2014년부터 중소 PP 진입기회 보장을 위해 유료방송에 일정비율 채널 구성 의무를 부여한 후 개선할 계획이다.

방송사업자의 광고유형별 광고시간·횟수 등을 제한하고 있는 현행 규제를 광고편성 규제, 시간, 회수, 방법 등에서 규제를 완화한다.

의료법인이 의료업무 이외에 할 수 있는 부대사업을 원칙적으로 불허·예외적 허용 방식(포지티브(positive) 방식)으로 제한해 의료사업과 연계된 다양한 사업 활동을 벌일 수 없는 점을 개선해 의료업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법인의 본질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료관광 활성화와 연관된 부대사업(여행업, 의료관광호텔업)으로까지 범위를 확대했다.

불합리한 규제 개선 및 합리화

공정위는 현행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할 방침이다.

현행 문화상품에 대해 품질인증기관 지정제도를 두고 있으나 법정기관인 한국콘텐츠진흥원 외 품질인증 시행 사례가 없음을 고려해 이 제도를 폐지한다.

SO 사업 허가 시 사업자에게 일정한 방송구역(전국 77개) 안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권리를 부여했던 기존의 규제를 개선해 기술발전, 시장상황 변화 등을 고려해 지역사업권 규제에 대한 재검토 기한(5년)을 설정할 방침이다.

현행 독립념관의 임대업체 관리 규정에 의거해 판매품목에 대한 가격을 독립기념관으로부터 승인받도록 했던 조항을 삭제해 임대업체의 경영부담을 완화시키고 임대업체 간의 자율경쟁에 의한 가격 인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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