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건설, 기업회생 절차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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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건설, 기업회생 절차 신청
  • 박상길 기자
  • 승인 2013.12.30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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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협력업체·영업현장 정상화하기 위한 차원"
서울중앙지법, 대표자 심문 등 법정관리 개시 결정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상길 기자)

▲ ⓒ뉴시스

쌍용건설이 심각한 유동성 위기를 견디지 못하고 결국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자본잠식 상태를 벗어나지 못해 상장폐지도 사실상 확정됐다.

쌍용건설의 주채권은행인 우리은행은 30일 오후 이사회를 열어 기업회생절차 신청을 결의한 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결정 지연 시 협력업체 추가 피해가 가중되고 국내외 현장까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따라 중앙지법은 대표자 심문 등을 통해 법정관리 개시 결정을 내릴 전망이다. 법원의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이 고시되면 쌍용건설의 자산과 부채는 동결되며 법원의 회생계획(안)에 따라 부채를 상환하게 된다.

우리은행은 당초 쌍용건설 추가 출자전환 및 신규자금 지원방안을 논의해 왔으나 지난 23일 이순우 우리은행장과 김진훈 군인공제회 이사장의 비밀회동이 소득 없이 끝나면서 방안 도출에 실패했다.

결국 30일 채권단의 추가 지원이 어려워진 것으로 판명되면서 쌍용건설은 법정관리 신청을 하게 된 것이다.

이는 유동성 문제와 국내 민간 PF(Project Financing)사업 손실을 만회하고 해외사업 경쟁력, 차별화된 기술력, 브랜드 가치 상실 방지를 통해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협력업체의 연쇄 도산방지 및 해외사업장의 완공을 위해 금융당국 및 법원과 긴밀히 협조, 패스트트랙(Fast-Track, 유동성 위기 겪는 기업 살리기 위한 프로그램)에 의한 조기졸업을 추진하고 필요한 지원은 채권단의 적극적인 동참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쌍용건설 관계자는 "협력업체의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문제도 있고, 연말을 넘기지 말자고 내부협의를 마쳐 법정관리를 결정했다. 국내 채권자 보호를 위해 최우선으로 노력하고 해외 사업의 정상적인 공사 수행이 가능하도록 발주처를 설득할 계획이다. 국가 위상과 국익이 손상되지 않도록 모든 역량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군인공제회 관계자는 30일 <시사 오늘>과의 통화에서 "예견된 수순이라고 생각한다. 채권단은 그동안 법정관리를 위한 핑계 거리를 찾고 있었다고 생각한다. (채권단이) 워크아웃을 정상적으로 하려 했다면 군인공제회가 지난 8월 제시했던 조건을 받아들였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오히려 점점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을 내세웠다"고 밝혔다.

한편 쌍용건설은 올해 말 예정된 완전자본잠식에 따라 코스닥 시장에서 상장 폐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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