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전수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2월 31일, 동양그룹을 상호출자·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서 지정제외했다.
동양그룹은 지난해 12월 20일 (주)동양, 동양시멘트(주), 동양네트웍스(주), (주)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주) 등 5개사의 회생절차 개시, 소속회사 편입·제외 등으로 인한 자산총액 변동으로 인해 상호출자·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서 지정제외해 줄 것을 요청했다.
회생절차가 개시된 5개사 자산총액의 합계액(4조4766억 원)이 기업집단 전체 자산총액(6조4544억 원)의 50% 이상(69.4%)이고, 회생절차 중인 5개사를 제외한 28개 사의 자산총액이 3조5000억 원 미만이다.
이에 따란 공정위는 동양그룹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1조 7항 1호의 지정제외 요건을 충족해 상호출자·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서 지정제외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동양그룹이 상호출자·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서 지정제외됨에 따라 지난해 2013년 12월 31일 현재 상호출자·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은 62개에서 61개로 줄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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