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제도권´금융 진출, 약인가 독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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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 ´제도권´금융 진출, 약인가 독인가…
  • 박시형 기자
  • 승인 2014.02.05 14: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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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 최윤 A&P파이낸셜 회장 ⓒ뉴시스

대부업체가 '제도권' 금융사 진입에 한발 다가섰다. 전문가들은 아직 시기상조라고 주장했다.

예금보험공사는 4일 예성·예나래·예주·예신 저축은행 등 4개 가교 저축은행에 대한 우선협상대상자를 발표했다.

이 중 예주·예나래 저축은행은 '러시앤캐시'의 A&P파이낸셜이, 예신 저축은행은 '웰컴론' 웰컴크레디라인대부가 선정됐다. 지금까지는 우선협상대상자와 거리가 멀었던 대부업체가 한번에 3개 은행이나 가져가게 된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대부업체의 '소액신용대출'수요가 제도권내로 흡수돼 소비자 보호가 강화되고, 신용대출 분야의 금리인하 경쟁이 유도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동안 금융당국은 고금리로 인한 서민 피해 등 대부업 이미지를 의식해 대부업체의 제도권 진출을 허용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A&P파이낸셜도 저축은행 인수 의향서를 제출 않기도 했다.

그러던 중 지난해 10월 금융위원회는 기존 금융권의 인수여력이 대부분 소진됐다고 판단하고 대부업체의 제도권 진입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사실상 대부업의 저축은행 진출을 막을 법적 제한은 없었다"며 "저축은행법 개정을 통해 대부업체의 저축 은행 인수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업계 1위와 3위인 두 대부업체는 경쟁적으로 인수의향서를 제출했고 그 결과 3곳이 인수를 앞두고 있다.

하지만 우선협상대상자로 결정됐다고 해서 100% 인수에 성공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 대부업체가 인수주체가 될 경우 승인 기준이 까다롭기 때문인데 △자기자본 1000억 원 이상 △연 20%대의 신용대출 금리체계 마련 △저축은행과 대부업체간 엄격한 이해상충 방지장치 시행 등이 있다.

이들 조건이 맞지 않아 금융당국의 승인이 떨어지지 않으면 2월 진행되는 주식양수도 계약은 의미가 없어진다.

예보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적 심사를 받아 통과돼야 협상 진행이 가능하다"며 "인수 계약이 아직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대부업체가 저축은행 인수를 하려는 결정적 이유는 저축은행의 조달금리를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대부업체는 예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저축은행과 캐피탈 등에서 10%대의 금리를 지급하면서 자금을 조달해왔다. 반면 저축은행은 고객 예금을 통해 5%대의 이자만 지급하면 되기 때문에 자금 관리가 수월해진다.

한 업계 관계자는 "대부업체가 조달금리는 높지만 허용된 대출금리는 계속 낮아져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다"며 "저축은행 인수도 낮은 조달금리로 원가를 낮춰 수익성을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기식 민주당 의원은 "서민을 상대로 고리대금으로 사실상 약탈적 대출을 해 온 대부업체에게 국민의 혈세를 들여 겨우 살려낸 저축은행을 넘긴다는 것을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지 의문이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A&P파이낸셜의 자산은 지난해 9월 기준 총 2조2070억 원으로 전년 동월 1조6673억 원보다 5397억 원이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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