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검사 대상 올해 안으로 1천개 확대 논란 제기
관급 납품 물품에 전문검사를 확대하려는 조달청의 계획이 시작부터 휘청대고 있다. 조달청은 최근 업체 부담 최소화를 위해 레미콘, 아스콘, 승강기, 소방차, 배전반, 방사선 의료기기, 분전반 등 7개 품목을 전문기관 검사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조달청은 전문검사 대상을 올해 안으로 1천개까지 확대해 나가겠다고 지난달 29일 밝힌 바 있어 이번 조치와 상반돼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조달청은 이에 대해 해당 물품들이 타 법규에 따른 품질검사 의무 적용 대상으로서 안전성 등이 확인됐음에도 별도의 전문검사로 인해 지나친 부담이 된다는 업계의 의견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조달청 관계자는 “조달청은 검사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되 업체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문기관 검사란 조달청이 지정한 물품에 일정 금액 이상 납품이 발생하는 경우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등 국가공인검사기관이 직접 품질 검사를 실시하고 적합 여부를 판정하는 제도로 3월말 현재 637개 품목에 적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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