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방글 기자)
서울 서초구(구청장 진익철)가 오는 1일부터 관내 모든 버스정류소에서 흡연자 단속을 실시한다.
28일 서초구는 ‘서울시 서초구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 제정에 따라 흡연자 단속을 실시하고, 적발되는 사람에게 과태료(5만 원)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단속은 관내 모든 버스정류소(648개소)에서 시행되며 흡연자는 버스정류소 승차대(또는 버스표지판)로부터 10m이내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다.
그 중에서도 이용객이 많은 강남고속버스터미널과 사당역, 강남역 주변, 교대역 등이 집중 단속 지역이 될 전망이다.
서초구는 “관내 버스정류소 648개소 중에서도 버스노선수가 많고 출퇴근 이용객이 집중돼 간접피해가 우려되는 버스정류소를 집중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초구는 버스정류소 금연구역 지정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91.5%가 버스정류소 금연구역 지정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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