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사태' 5개월 만에 회생 계획안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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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사태' 5개월 만에 회생 계획안 인가
  • 박상길 기자
  • 승인 2014.03.21 15: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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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회생담보권 전액·회생 채권 10년간 현금변제 등 조처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상길 기자)

▲ 동양 그룹 전경ⓒ뉴시스

지난해 9월과 10월 법정관리를 선언한 동양그룹 주요 계열사의 회생 절차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동양에 대한 회생 계획안 인가 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수석부장판사 윤준)는 21일 ㈜동양 회생계획에 대한 인가를 결정했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 95.3%, 회생채권자 69% 등의 동의로 회생 계획안이 가결된 데 따른 것이다.

회생 계획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회생담보권 일부를 원금과 회생 절차 개시 전 이자를 100% 전액 현금변제하고 일부는 원금과 회생 절차 개시 전 이자 중 83%에 대해 현금변제, 17%에 대해서는 출자전환 하는 것 등이다.

또한 일반채권자 회생 채권 중 일부는 원금과 회생 절차 개시 전 이자 중 45%에 대해 현금변제, 55%에 대해서는 출자전환한다. 올해 10% 변제를 시작으로 10년에 걸쳐 이를 변제하며 일부는 원금과 회생절차 개시 전 이자 전액을 현금변제한다는 내용이다.

이밖에 특수관계자 채권에 대해서는 원금과 회생 절차 개시 전 이자의 90%를 면제하고 10%는 현금변제하되 올해부터 10년간 매년 균등분할해 변제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한편 ㈜동양은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돼 유동성 위기에 빠지자 지난해 9월 회생 절차 개시신청을 했다.

동양그룹의 지주회사였던 이들이 유동성 위기에 빠지자, 관계회사로까지 이어져 동양레저와 동양인터내셔널, 동양네트웍스, 동양시멘트도 같은 절차를 밟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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